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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하면 의료비 증가, 굳이 하려면 비급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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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하면 의료비 증가, 굳이 하려면 비급여로?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7.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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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로 해도 걱정… "복지부의 비급여 보고·공개제도로 진료 가치 판단할 근거 사라져"
©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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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는 의료비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반대하지만 굳이 대책을 제시한다면 비급여로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비급여로 할 경우 현재 정부의 비급여 보고·공개제도로 진료의 가치를 판단할 근거가 사라져 국민들이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5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뜨거운 비대면진료 논란! 무엇이 문제이고 올바른 해법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자로 조병욱 바른의료연구소 연구위원, 이영화 대한개원의협의회 의무부회장,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이사가 참석했다.

토론회는 1부에서 7개의 질문을 사회자가 던지고 5명의 토론자가 답변·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부 난상토론에서는 토론자 간 질문과 답변, 플로어 발언에 이어 마지막으로 비대면진료에 대한 해법을 사회자가 질문하는 방식의 색다른 토론회로 진행했다.

사회를 맡은 정재현 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은 질문 3에서 "원격의료나 비대면진료가 경제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부추겨 의료 과소비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은?"이라고 물었다.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산업계가 원하는 대로 또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문호를 넓혀주게 되면 의료비는 증가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 기고문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그때 비대면진료는 비급여로 하자고 했다. 그렇게 해야만 의료비의 급증이라든지 의료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분명히 이거는 산업계는 반대할 거다. 그러나 비대면진료를 비급여로라도 하겠다 그러면 의사가 책임지는 만큼 비용을 받으면서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하튼 비대면진료는 비급여로 가자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병욱 바른의료연구소 연구위원은 "저는 이 질문에서 답을 찾았다. 질문에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부추겨서 의료 과소비를 유발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불필요한 의료는 비급여로 정해져 있다. 필요한 의료는 급여로 돼 있고 건강보험으로 돼 있다"라며 "불필요한 의료가 늘어났다. 혹은 (비대면진료도) 비급여로 해주면 자신이 돈을 내고 자신이 해결을 한다"라고 언급했다.

조 연구위원은 "제가 아까 화두나 중간에서 말씀드렸듯이 비대면진료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서는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비급여진료가 되면 의사와 환자가 금전적으로 계약을 한 거다. 의사가 의료를 제공하는 대신에 대가를 환자가 지불을 하는 거다.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의사와 환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진료가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대한 감수를 하겠다는 거를 의사가 환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고, 환자에게 납득시켜야 될 의무도 의사한테는 있을 거다. 그렇다면 급여 진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는 그냥 경제적 행위에 의한 진료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급여 진료를 전면 금지하고 비급여 진료로만 가능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병욱 연구위원은 복지부의 정책인 비급여 보고·공개제도를 우려했다.

조 연구위원은 "문제는 비급여 진료 또한 지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하고 공개가 되도록 돼 있다. 진료에 대한 가치를 판단을 할 수 있는, 진료 금액의 차이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다. 왜냐하면 얼마의 비대면진료를 보는지 모든 의원들이 다 공개가 돼버린다. 그러면 이 의사는 싸고, 이 의사는 비싼데 이거에 대한 차이를 국민들이 이해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나오는 상황이 생기는 거다"라고 우려했다.

이어진 2부 난상토론 시간에서도 비급여 언급이 있었다.

조병욱 연구위원은 "결국에는 의료 행위도 경쟁 행위 중에 하나고 의사와 환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받는 거라고 치면 이거(비대면진료)는 건강보험이 아닌 급여 진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로 환자가 그만큼의 리스크를 안고 진료를 받고, 의사도 그만큼의 리스크를 책임을 지고 진료를 보고, 의료법 내에서 가능한 의료 행위를 하되, 책임은 환자와 의사 간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으로 해야지 건강보험, 급여보험 같이 모든 걸 의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일방적인 시스템 하에서 비대면진료가 이루어지는 거는 공급자인 의사로서 부당한 계약을 하고 진료를 보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제시하는 대안은 비급여로 비대면진료를 도입을 하는 게 환자와 의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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