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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대응, 공공의사 면허제도가 대안 vs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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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대응, 공공의사 면허제도가 대안 vs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해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3.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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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는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환자가 없다", "경영의 합리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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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는 공공의료 의사 면허제도가 되면 영국과 같은 NHS와 민간의료가 분리돼서 민간의료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서 공급할 수도 있겠지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서) 분리돼서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그동안 꿈꿔왔던 유토피아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공의사 면허제도) 이걸 한번 제안해 봤다"

바른의료연구소가 18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PA 합법화와 의대 정원 증원 뜨거운 찬반 논란. 올바른 방향과 대책은 무엇인가?'를 대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두 번째 주제인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문제점 : 대한민국의 의사 수는 부족한가?'에 대해 조병욱 바른의료연구소 연구위원이 발제하는 말미에 공공의사 면허제도와 관련하여 이같이 언급했다.

조병욱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의사 수는 적지만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거듭되는 정치권 등의 의대 정원 증원 요구에 대한 대안으로 영국 NHS 같이 국가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선발할 때 공무원인 공공의사를 선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핀란드 영국 캐나다는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이고, 한국 미국 일본은 민간의료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이다.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로 민간의료, 공공의료 두 개를 공급하자는 대안이다. 

조병욱 연구위원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와 적다는 개념이 다르다. 다른 개념을 가지고 정치권이나 보건 사회 통계 연구 자료를 발표하는 측에서 혼동해서 쓰기 때문에 국민들이 속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만약에 부족하다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래프가 꺾이거나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조병욱 연구위원은 "(정치권 등의 의대 정원 증원 요구에) 지금까지 의사단체나 대한의사협회는 무대응 또는 전면 반대 이 정도의 거부 의사만 밝혔을 뿐 대안을 따로 내놓다거나 아니면 어떤 협상을 하는 과정이 없었다. 완벽히 막지 못할 거면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익단체의 필요한 일이다"라며 "(대안으로) 공공의사 면허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조병욱 연구위원은 "공공의사 면허 제도는 의사 인력을 늘릴 수가 있고 지역 분배도 가능하고 의료 공급에 민간의료와 공공의료를 둘로 완벽히 분리하면서 이원화를 할 수 있다. 공공의사 면허는 영국의 NHS 같이 국가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선발할 때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되는 거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논의됐던 것은 공공의대를 신설해서 10년 20년 의무 복무 시킨 다음에 민간의료로 나갈 수 있게 해 주자이다.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공공의사 면허제도를 공공보건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만 근무를 할 수 있는 의사 면허를 만드는 거다. 대부분 국립·시립병원, 적십자병원, 원자력병원 등 이다. 의사인데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이 의사를 할 수 있는 공공의사 면허를 제안한다"라고 언급했다.

조병욱 연구위원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질적 하락은 최대한 줄일 수가 있고, 민간의료 인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가능하다. 물론 이게 장기간 쌓이면 공공의료와 민간의료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두 면허가 경쟁하게 되면 더 나은 의료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도 있다. 최소한 정부가 원하는 공공의료의 인력 공급은 이루어낼 수가 있다. 만약에 공공의료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서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면 정원을 줄일 수도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가 세팅돼서 지역별 필수의료 이런 게 빈 곳이 없게 잘 시스템이 정착되면 민간의료가 건강보험 단일 보험 체제하에서 움직여야 될 이유가 없다. 강제지정제를 받아야 할 당연지정제를 받아야 될 근거가 사라지는 거다. 당연지정제의 근거는 국민들에게 의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적절한 의료를 평등하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설정한 자유권을 침해하는 제도인데 이미 공공의료에서 그걸 충분히 제공해 주고 있다면 민간으로는 법에서 분리돼서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공공의료 의사 면허 제도가 되면 영국과 같은 NHS와 민간의료가 분리돼서 민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서 거기에서 공급할 수도 있겠지만 분리돼서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그동안 꿈꿔왔던 유토피아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한번 제안해 봤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공의사 면허제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정재현 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은 "어떤 논리로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냐면 '의료계에서 제시가 됐으니까. 공공의사 면허제도 할 게. 공공의대를 3~4개 더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얘기하면 우리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지적했다.

정재현 실장은 "공공의사 면허제도를 얘기하려면 지금도 정부가 관여하고 적자를 메워주는 병원들이 있다. 정부에서 하려면 국립대병원들부터 먼저 공공의사 면허제도의 의과대학으로 운영을 몇 군데라도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공의사 면허제도를 돌려보고 그렇게 해도 의사가 부족하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라는 식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하자. 의사가 부족하지 않으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는 식의 공공의사 면허 제도보다는 지금 있는 정원에서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자원을 그쪽으로 한번 돌려봐라라고 제안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언급했다.

플로어 발언자 A는 "지금 공공의료는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환자가 없다. 속초의료원, 목포의료원 가보라. 의사를 몇 명 뽑아놓고 해도 환자가 오나. 진주의료원 없앴다. 왜 그런지 아나. 병상이 반도 안 차고, 외래환자 보면 10명씩 보고 이랬다. 그래서 맨날 적자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없앤 거다. 우리가 환상을 빨리 깨야 된다. 공공의료원은 환자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윤용선 대한의원협회 초대회장은 "한편으로 진주나 속초가 인구가 없는 건 아니다. 인구는 있다. 안 가는 거다. 안 가는 이유는 당연히 경영을 못하는 거다. 경영을 못하는 이유는 인건비가 많이 드는지 노조의 입김이 너무 세고 그래서 공공의료 기관의 구조적인 문제들인 거지 공공의료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닌 것 같다. 잘 해서 취약 계층이라든가 소외 계층 환자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당연히 환자가 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공공의료원은 대부분은 보건의료 노조라든가 이런 데 임금이 굉장히 세지면서 제대로 운영이 못 돼서 심지어는 폐업까지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생기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영의 합리화가 먼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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