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14 (금)
경실련 “의대 정원 확대” 주장에 의협 “의사 공급 과잉 우려해야” 반박
상태바
경실련 “의대 정원 확대” 주장에 의협 “의사 공급 과잉 우려해야” 반박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1.18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의사 수는 인구 대비 증가 중… 필수·공공의료 분야 의사 유입 환경 마련 시급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체계 전반 위협 요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한 가운데 의료계는 객관적 근거 없는 비약적 결론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8일 ‘의대 정원 확대 관련 경실련 보도자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경실련의 주장에 맞섰다.

의협이 경실련에 반박 자료로 먼저 내민 것은 통계청의 통계자료이다. 통계청이 2022년 9월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 5,200만 명에서 2070년 3,8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매년 3,200여 명이 추가로 배출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우리나라 면허 의사 수는 13만여 명에 이르고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9년 641명에서 2020년 48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연평균 2.6% 감소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의사 수는 매년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이 아닌 오히려 의사의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객관적 지표도 제시했다. OECD 건강통계(OECD Health Statistics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OECD 평균 5.9회), ‘기대수명, 주요 질병별 사망률, 영아사망률’ 등 주요 지표도 OECD 평균보다 훨씬 나은 수치를 보인다.

의협은 경실련이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의 근거로 내세운 ‘치료가능사망률(AM, Amenable Mortality Rate)’도 자의적인 해석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2021년 OECD 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료가능사망률(AM)은 42.0명(OECD 평균 74.4명)으로 2019년 통계가 보고된 OECD 32개국 중 스위스(39.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인구 1,000만 명 이상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광역 시도별 치료가능사망률은 전국 평균 41.83명, 서울이 36.36명으로 가장 낮고 충북이 46.95명으로 가장 높다. 우리나라에서 치료가능사망률이 가장 높은 충북의 수치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OECD 5위 수준에 해당해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질 지표는 전반적으로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이 외에도 경실련에서 예로 든 지방의료기관이 구인난에 허덕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의사 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문제점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및 지방 기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무리하게 의사 수를 늘릴 경우, 해당 분야의 기피 현상은 해결되지 못한 채 국민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져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반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의사 수 증가가 아니라 국가의 강력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과 기피 분야에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충분한 보상·처우개선과 같이 유인 기전을 마련하고, 의사들이 필수의료·지역의료에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전공의 및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공공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필수·공공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및 공공정책 수가 신설 등 다각적인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