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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도한 일본도 실패,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살리는 대안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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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도한 일본도 실패,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살리는 대안 될 수 없어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12.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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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산의회 “의대 정원 확대 용납 불가” 성명 발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등이 절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의료계와 정부의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가 필수의료 살리기를 명분으로 한 의대 정원 확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직선제 산의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12월 7일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전체회의 개최, 12월 21일 ‘필수의료 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토론회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필수의료 살리기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됐던 ‘의대 정원 확대’ 내용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라며 “직선제 산의회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직선제 산의회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근거로,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의 급증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감소 추세를 볼 때 인구 대비 의사 수는 2021년부터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추정이다. 실제로 의사인력의 경우 10년 만에 31.5% 급등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14.7회로, OECD 국가 중 평균보다 2.5배 높은 수준으로 압도적”이라며 “오히려 의사 인력 공급 과잉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및 의료 서비스의 왜곡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커 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단계적 감축 방안도 검토돼야 할 이 판국에 표심을 얻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2008년 이후 지역별, 전문과목별 불균형을 이유로 의대 정원을 증원했으나 저출산, 의사 과잉 공급, 의료비 폭증 등으로 2022년부터는 의대 입학 정원 감축을 결정했다. 특히, 의사 인력 증가에도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나 기피 과에 지원하지 않고, 도시 지역에 더욱 집중돼 의료자원의 수급 문제가 더 악화됐다.

직선제 산의회는 “일본의 사례만 봐도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수의료 인력을 늘리더라도 의료사고가 빈번하고 분만을 하면 할수록 전과자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저수가, 밤낮 병원에 묶여 진료하는 산부인과에 누가 지원할지 의문”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필수의료의 의무를 강제화해 필수의료를 전공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행복 추구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꼬집었다. 직선제 산의회는 “이렇게 강제로 산부인과를 전공하게 해서 배출된 산부인과 의사가 생명을 다투는 의료 행위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라며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면 전공을 포기하고 모두 도시로, 안전한 과로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필수의료인 분만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고의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구속을 막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관련 수가 정상화, ▲마취, 혈액 공급, 신생아 담당 등 필수의료 유관 과에 대한 시스템 정립 등을 제시했다.

직선제 산의회는 “이미 배출된 수많은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임신·출산 연관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 앞으로 배출될 의료 인력이 산부인과를 전공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산부인과 전공을 스스로 지원해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게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며, 지금까지 봉착한 의료계의 문제점을 잘 파악해 정부가 의료계와 협업해 필수의료를 슬기롭게 살려 주기를 고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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