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0-03 18:06 (목)
PA 제도의 전제 조건, OECD 평균 수준 이상의 수가 인상 등 산적
상태바
PA 제도의 전제 조건, OECD 평균 수준 이상의 수가 인상 등 산적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3.20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협회가 수가 목소리 안 내… PA 논란 병원 경영자·병원협회 책임이 절반"
©경기메디뉴스
©경기메디뉴스

"제일 마지막에 적어놨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OECD 평균 수준 이상의 수가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PA) 제도는 결국 돈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돈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PA)는 현실화될 수가 없다"

바른의료연구소가 18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PA합법화와 의대 정원 증원 뜨거운 찬반 논란. 올바른 방향과 대책은 무엇인가?'를 대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인석 소장은 "작년 총회 때 원래 계획은 찬반 의견을 가진 패널들을 모시고 아주 가열찬 토론을 하면서 결과를 도출하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려고 했다. 그런데 워낙 민감한 주제다 보니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패널 토론이 아닌 주제 발표를 하고 그에 따라서 찬성 반대 의견들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토론과 결과를 도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자. 이렇게 개최했다"고 그간 경과와 취지를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윤용선 대한의원협회 초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고문)은 토론자로서 역할도 함께 병행하여 PA 반대 찬성 등 민감한 질문을 바른의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전제로 진행했다.

첫 번째 주제인 'PA 의료행위의 문제점 및 PA 제도 합법화 이후 파장,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정재현 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이 발제했다.

정재현 실장은 "제가 생각하는 대책은 되게 원론적이고 간단하다. 최근에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라고 발표했는데 내용을 뜯어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지고 미봉책에 불과한 경우들이 많았다. 근본적인 제도를 고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수가라든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전공의 수련 교육 체계가 현재도 문제가 있다. 전공의들이 피부에 와닿고 전공의를 마치고 전문의를 땄을 때 바로 현장에 투입됐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환자를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전공의 수련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상급종합병원이 환자 보는 데만 치어 가지고 교수들이나 지도 전문의들이 전공의 교육을 등한시하게 되니까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기능을 축소시키고 연구 및 교육 중심 기관으로 탈바꿈을 해야 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건들이 다 만족이 되더라도 대한의학회나 보건복지부가 얘기하는 식으로 PA 제도를 만들지 말고 그렇게(수가 등 전제 조건이 마련) 됐는데도 불구하고 필수의료 파트나 의사 절대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미국이나 유럽식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력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자격 및 보수교육 제도를 수입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제일 마지막에 적어놨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OECD 평균 수준 이상의 수가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제도는 결국 돈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돈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PA)는 현실화될 수가 없다. 수가 현실화를 시간적으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의응답 방식의 토론이 있었다.

윤용선 초대회장은 "외국(미국·유럽)의 PA 같은 경우는 법제화를 공식적으로 시켰고, 양성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 행해지고, 업무 범위를 기존의 의료인과 명확하게 구분한 것 같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필수의료 지원 대책 등 전제 조건이 마련되면 찬성하나"라고 물었다.

정재현 실장은 "(필수의료) 의사가 충분히 공급이 될 것 같다고 해도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보면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다. 전공의들 중에 일부는 PA 업무 범위 중에 의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약간 속된 말로 잡일 같은 것까지 인턴이나 전공의들이 다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PA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라며 "그래서 미국이 왜 그 정도의 의료 체계를 가지고 그렇게 높은 수가 체계를 가지고 PA를 의사들이 먼저 요구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나라도 그(미국) 정도의 수가 현실화가 되고, 의사 인력이 충분히 배출이 됐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PA를)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 수가 현실화라든지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정부나 학회  쪽에서는 이것부터 양성시켜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순서가 안 맞는다는 거다"라고 답했다.

윤용선 초대회장은 "PA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간호사가 됐건 응급구조사가 됐건 이 사람들은 PA를 하든 간호사, 응급구조사를 하든 받는 피(fee) 자체가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나는 PA를 해야 돼' 사실 이런 욕구는 아닐 것 같다. 또 P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이다. 다시 말해서 병원의 주인, 급여를 주는 경영자들의 의지인데 PA와 의사, 종업원들끼리 싸우는 거다"라며 "병원 경영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할 말이 있을 것 같다"라고 물었다.

정재현 실장은 "당연히 경영자가 필요한 의사를 고용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PA를 고용하는 거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사실 병원 경영자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병원 경영자들의 단체인 대한병원협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당한 목소리를 내지는 않고 있다. 왜 자기들이 의사를 고용을 못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정부에 얘기를 안 한다. 돈이 없어서 그 돈을 마련을 할 수가 없어서 비교적 의사보다는 임금이 싼 PA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수가 인상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PA 논란에 병원 경영자들의 병원협회의 책임이 절반 정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용선 초대회장은 "정말로 경영이 어려워서 의사 대신 PA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라면 오히려 병원의 회계를 투명화 시켜보자 이런 요구를 할 수 없을까"라고 질의했다.

정재현 실장은 "가능할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요구를 체계적으로 하고 파워가 실리려면, 노조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회계 감사도 참여해서 정말로 돈이 없는지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봉직의나 전공의나 이런 직역들이 사실 잘 뭉치지도 못하고, 지금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병원 자체가 거의 소수다 보니까 그런 요구를 체계적으로 하기가 힘들다"라며 "장기적으로는 의사 노조가 전국적인 단위로 만들어져서 그런 요구를 병원협회에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 정말로 돈이 없는지를 보고, 그러면 차라리 진짜로 돈이 없는 게 확인이 되면 의사 노조와 병원협회가 함께 정부에 요구할 수가 있다"라고 전망했다.

윤용선 초대회장은 "또 한 가지 수가 현실화를 얘기했다. (의료) 행위량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수가가 올라가면 이 의료비를 어떻게 감당하냐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수가를 현실화 시켜주는 대신에 행위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혹시 제안이 있나"라고 물었다.

정재현 실장은 "예를 들어서 OECD 평균 수준으로 수가를 올려놨는데 지금과 같이 똑같이 의료 행위량이 나오면 정부는 재정 감당을 못한다. 어떻게든 의료 행위량을 감축하는 방안을 쓸 건데 굉장히 크게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상급종합병원이다. 의료전달 체계 확립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데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키는 대신 한 건당 진료비를 올려주는 식으로 상급종합병원부터 (행위량을) 내리는 거다"라고 제안했다.
 
플로어 발언에서는 전공의로서 느끼는 전공의법 이후 늘어난 PA 업무범위 명확화 사안과 전공의 수련 문제, 종합병원 임상 의사로서 필요한 PA의 진료 보조 행위 등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한재민 전공의(대한전공의협의회 전 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PA 업무범위로 제시한 것) 전부 간호사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거꾸로 명확하게 규정을 짓기 위한, 그레이존이 과연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었던 것이다"라며 "(예를 들면) 익스투베이션, 인투베이션을 간호사가 할 수 있느냐 이건 절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의학회에서도 확인이 되고, 전공의도 확인이 되고, 심지어 간호협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며 "그런데 마치 보건복지부가 간호사들한테 다 열어주려고 하는 것처럼 호도해 버린다면, 특히 의사 회원들의 입장에서 (PA가) 어떻게 인투베이션, 익스투베이션까지 행위를 하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합법화를 시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자극적인 문구로 들려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한재민 전공의는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교수가 무엇을 가르쳐 줄지 어떻게 가르쳐 줄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 예전처럼 (전공의에게) 수술을 못 주는데 전공의한테 이걸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모른다. (전공의법 이후) 요즘에는 반대 급부로서 수련 기회의 박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세컨어시스트라든지 리트랙션 하다못해 스테이 스티치 이런 것을 수련 기회로 볼 수 있을까?"라며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간호 영역으로 소위 이야기하는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행위로 보아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해원 원자력병원 흉부외과 과장은 "저는 흉부외과 중에서도 큰 종합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PA 얘기를 하겠다.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 게 제 생각이다. 단순하게 수가를 세이브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흉부외과 전문의가 되면 하지 않을 일들이 많다. 예를 들면 수술할 때 요즘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하는데 내시경 카메라를 잡고 있는 일 이거를 전공의 때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카메라를 잡고 있으면서 교수가 수술하는 걸 보고 배우니까. 문제는 전문의 자격을 딴 다음에도 오퍼레이터(집도의)가 수술할 때 옆에서 카메라를 잡는 사람이 형부외과 전문의라야 되는 그건 아니다. 예를 들면 스티치 같은 것도 홍부외과 전문의 후배한테 꼭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그 PA라는 사람이나 다른 직역의 사람이 할 것이냐? 이렇게 따지고 봤을 때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돼서 하지 않을 일들이 있다. PA는 써야 된다는 거는 이제 명확한 명제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해원 과장은 "어쩔 수 없이 PA가 해야 될 일, 앞으로 전문의가 되면은 하지 않을 일들, 그런 것들은 결국은 PA가 필요하다. 다만 문제는 현재 PA를 지금 쓰고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그냥 합법화하자라고 하면 그거는 아닌 거다"라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의료행위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서 법적으로 합법화되지 않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말썽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PA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부 필요한 거를 명확하게 정의를 해서 그 분야만 어떤 자격증을 하는 거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재현 실장은 "종합병원 이상급에서 PA를 쓰지 않는 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절대 안 되라고 하는 거는 대책이라고 내놓기가 민망한 수준인데 일단은 원칙은 정해놓자는 거다. 현실이 이러니까 타협해서 PA도 일정 정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준을 잘못 잡아버리면 무조건 의사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업무 범위에서 PA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런 거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고, 원칙을 세우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다"라고 반대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