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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평균 1.9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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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평균 1.98% 인상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6.01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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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단체와 체결… 의원, 약국 합의점 찾지 못하고 끝내 결렬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공급자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상 결과 2024년도 평균인상률 1.98%(추가 소요재정 1조  1,975억 원),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은 타결됐고 의원, 약국 유형은 결렬됐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올해 협상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입자 측과 의료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시각 차이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예상됐다.

공단은 "작년 6월 제3차 재정운영위원회 부대의견 의결에 따라, △이번 수가 협상 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수가밴드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값으로 SGR현행모형, SGR개선모형, GDP증가율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 5가지를 제시하였으며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 간담회를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라고 언급했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시각 차이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의원, 약국 유형과 결렬된 것에 아쉬움을 전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원활한 협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유지 및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가입자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에 임했다"라고 전했다.

가입자들은 최근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 밖에 없었음을 강조했다.

공급자는 인력난과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했다. 

재정위는 1일 심의·의결에서 부대의견으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은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결의했다.

또한 재정위는 "그간 수가 계약 시, 원가 대비 보상이 과다한 검체·영상검사 등의 수가도 함께 일괄 인상되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차년도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는 수술·처치·기본진료료 등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분야의 수가 조정을 통해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에 활용하도록 권고한다"라는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공단은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약국 유형의 환산지수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4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환산지수 결정 현황은 아래와 같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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