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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유형 번갈아 '협상 결렬' 해마다 반복하는데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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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유형 번갈아 '협상 결렬' 해마다 반복하는데 해결책은?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6.0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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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당사자 보다 힘센 재정위에 공급자도 들어가 밴딩 논의해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 6개 유형의 공급자 단체가 매해 번갈아 가며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있다. 해결책은 없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31일 의협 등 6개 유형의 공급자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끝냈으며, 6월 1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협상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협상 결과를 보면 이번에는 의원 유형과 한방 유형의 협상이 결렬됐다.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이 의원 유형은 2.1%로 전년 3.0%에 비해 0.9%포인트 낮아졌다. 한방 유형은 3.0%로 전년 3.1%에 비해 0.1%포인트 낮아졌다. 

최근 5년간 유형별 협상 결렬을 보면 △2022년에는 병원 유형과 치과 유형의 협상이 결렬됐다. △2021년에는 병원 유형, 의원 유형, 치과 유형의 협상이 결렬됐다. △2020년에는 의원 유형의 협상이 결렬됐다. △2019년에는 의원 유형과 치과 유형의 협상이 결렬됐다.

이처럼 해마다 유형별로 번갈아 협상 결렬을 선언하는 이유는 밴딩(추가 소요재정) 폭에서 공급자 단체의 생각과 가입자 단체의 생각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을 선언한 의원 유형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에 화살을 돌렸다.

의협은 "보건의료노조 등 가입자단체에서 금년도 임금인상 요구안이 5~7%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녕 재정운영위에서 제시한 수가 인상률로 위와 같은 임금인상 요구 수준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공급자단체의 입장이었다면 임금인상 요구 수준에 못미치는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수치를 수용할 수 없을 거라는 지적이다.

이번 협상 결과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6개 유형의 평균 인상률은 1.98%였다.

요양급여비용 협상 구조를 보면 가입자단체를 대표하는 공단과 6개 유형의 공급자단체가 개별 협상을 한다.

그런데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인상률의 근간이 되는 밴딩(추가 소요재정)을 논의‧결정한다.

재정운영위가 위에 군림하고 밴딩 폭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과 6개 유형의 공급자가 개별 협상하기 때문에 공급자에게는 불리한 구조다.

밴딩의 규모를 처음부터 제시하지 않고 있어 공급자는 깜깜이 협상이라고 공단 재정위를 비난하거나, 공급자 간 제로섬 게임이라는 자조적인 말도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공급자도 재정운영위에 정식 위원으로 참여하여 합리적 밴딩 폭을 논의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의원 유형의 협상 대표를 맡은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재정위는 가입자, 공익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위) 회의 때 우리(공급자) 입장이 다 전달이 안 된다. 공급자도 재정위에 넣어 달라는 거다. 거기서 싸움해서 밴딩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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