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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평균 1.9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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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평균 1.98% 인상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6.0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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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단체와 체결…의원, 한방 합의점 찾지 못하고 끝내 결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6월 1일 밝혔다.

2023년도 평균인상률은 1.98%(추가 소요재정 10,848억 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지난해 결렬되었던 병원 1.6%, 치과 2.5%를 비롯하여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되었고, 의원 및 한방 유형은 결렬되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올해 협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손실보상, 예방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크고 어느 때보다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이 있었다.

공단은 연초부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사이에서 의견조율을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비롯하여 가입자‧공급자 개별 간담회 등 수차례 소통, 의견수렴 등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전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재정소위원회에서 공급자 협상단장 대표가 재정위원들에게 의약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공단의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아쉬움을 전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들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데 헌신하고 계신 의료계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경제·사회적 불확실성과 국민의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재정 및 보험료 인상 부담 우려에 대한 입장을 강조하였다"고 전했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공급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서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와 방역 및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공급자의 노력을 감안한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재정위에서는 SGR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환산지수 협상부터 적용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결의되었다.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및 한방 유형의 환산지수를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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