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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수가 인상 2.1% 최종 결정…2023년 초진료 17,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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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수가 인상 2.1% 최종 결정…2023년 초진료 17,320원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6.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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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결렬된 내용 그대로 반영, 의협 "공단 재정위 공급자도 참여해야"
사진은 지난 6월 2일 열린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사진은 지난 6월 2일 열린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2023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은 2.1%로 최종 결정됐다. 2023년부터 의원급 초진료는 17,32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2023년에 적용될 각 공급자 유형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2022년 대비 평균 1.9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10,848억 원이다.

결국 지난 6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이하 공단 재정위)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 유형의 경우 공단 재정위가 의결한 2.1%를 그대로 반영하여 환산지수는 92.1원으로 결정됐다. 이 환산지수에 초진과 재진의 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하면 2023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 초진은 17,320원이고 재진은 12,380원이다.

한편, 의료계는 지난 5월 공단과의 협상 결렬 이후 공단 재정위에 공급자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지는 공단과 공급자 간 협상이지만 양 당사자보다 힘센 공단 재정위가 수가 인상의 키인 추가 소요재정을 쥐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도 재정위에 들어가서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난 6월 3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성명을 내고 공단 재정위에 공급자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공급자 유형 중 의원급 수가 협상의 계약당사자이다.

의원 유형 수가 협상에 임했던 한 관계자는 "공단 재정위는 가입자, 공익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공단을 통해 공급자 입장을 전달하지만, 재정위 회의 때 공급자의 입장이 다 전달이 안 된다. 공급자도 재정위에 넣어 달라는 거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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