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58 (금)
간호사법 제정 즉각 중단하라!… “간호법은 국민 눈과 귀 속이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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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 제정 즉각 중단하라!… “간호법은 국민 눈과 귀 속이는 악법”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4.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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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 4월 11일 간호법 반대 화요 집회 개최
사진 제공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진 제공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간호법 본회의 심의를 이틀 앞둔 1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및 ‘간호법 제정 철회’ 촉구 화요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간무협 인천시회 이해연 회장을 비롯해 간호조무사 30여 명이 함께 ‘간호법 폐기 및 철회’를 촉구했다. 

간무협 인천시회 이해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당사자임에도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협회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라며, “간호법에 담긴 독소 조항과 차별적이며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 제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간호법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한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간호사법이라고 불러야 되며, 민생법안이 아닌 간호사를 위한 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으니 간호법 제정을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인천시회 백재연 대의원은 자유발언에서 “간호사만 찬성하는 간호법에 대해 민주당은 의석 수를 앞세워 강행 추진하고 있다”라며, “간호법은 간호조무사를 위한 내용이 없다. 학력 제한 폐지도 반영되지 않았기에 앞으로도 ‘고졸, 학원 출신’ 딱지를 붙이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간호법을 찬성하겠나”라고 규탄했다. 

최지양 대의원도 “간호법을 밀어붙이는 국회의원들은 간호법 내용에 대해 살펴봤는지 궁금하다”라며, “간호법 통과로 국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다면 그 책임은 이 법을 강행처리한 국회의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화요 단체 집회’, ‘1인 릴레이 시위’ 등 연대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13일 간호법 논의 상황에 따라 총궐기대회와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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