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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당사자는 말 못하는 ‘건강보험 수가협상’, 이대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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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당사자는 말 못하는 ‘건강보험 수가협상’, 이대로는 안 돼!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2.12.15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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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열려
조정호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위원 참여… 실질적 협상 권한을 부여해야”
ⓒ 대한의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현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가 과연 공정한지,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현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수가협상의 당사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인단체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김양균 교수는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개선 방안’ 주제 발표에서 “건강보험 수가는 연평균 2.2%씩 인상되지만, 전체 건강보험의 지출 증가는 7.9%로 약 1.6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는 앞으로 건강보험 수가 통제보다는 보험료의 증가를 이끄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량의 증가를 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용량의 억제는 국민의 의료 이용 행태 변화와 의료제공자의 진료 행태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개선할 방안으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의료제공자 단체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2~3명을 두는 방안, 수가 계약 협상 시 가입자(공단)의 제시안과 의료제공자의 제시안을 함께 고려해 협상 영역을 확대하거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조정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계약 협상 때 비협상 요소와 협상 요소를 포함해 접근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법률 개정을 통해 현행 방식을 바꾸는 대안으로는 수가의 심의·의결과 계약 협상의 기능 분리,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 인상률을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결정하는 방안, 이에 더해 계약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서 결정하는 방식과는 별도로 수가 계약 협상은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기구를 활용하는 방안, 국회에서 인상률과 관련된 지표의 개발 및 선정에 참여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또, 수가 인상률 결정 기간을 매년 결정하기보다는 2년의 중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용량에 대한 부대조건이나 벌칙을 명시해 감시와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 대한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 ⓒ 대한의사협회

두 번째 발제자인 대한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는 공단 이사장이 계약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공정하지 못한 협상 구조와 객관적 근거자료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위원 참여 및 위원회의 기능 축소를 통해 공단에 실질적 협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물가 인상률, 최저임금 등 객관적 상황을 감안해 재정 규모를 설정하고 그 외 인상률은 공단 수가협상단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이원화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협상 중재기구 부재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급자 측 입장이나 근거자료에 대한 논의 부재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별도 중재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바른사회시민회의 임금자 운영위원은 “실질적인 수가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당사자 간 자율 계약의 원칙을 고수하는 독일의 수가 협상 및 결정 절차 등을 참고해 진정한 의미의 당사자 간 협상에 의해 건강보험 수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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