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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제34대 이동욱 집행부 때 맘모톰 특별대책위, 전국적 200여개 맘모톰 실비 소송을 대법원 최종 승소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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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제34대 이동욱 집행부 때 맘모톰 특별대책위, 전국적 200여개 맘모톰 실비 소송을 대법원 최종 승소로 마무리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0.19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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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1일 이 후 8건의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 이어지는 중
소송 금액 수천억 원, CT에 이은 회원 의사로서 사기범 위기, 의료기관 파산 막은 실질적 성과…의료계 역사에 쾌거

경기도의사회 제34대 이동욱 회장 집행부가 3년 전부터 관여해 온 맘모톰 소송의 최근 대법원에서 2022년 8월 31일 1건, 9월 1일 2건, 9월 7일 1건, 9월 29일 4건 등 8건이 잇달아 승소 판결이 나는 등 전국적 맘모톰 실비 소송은 회원들의 실비 보험사에 대한 승리고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의사회가 이끈 맘모톰 실비 진료비 소송은 "맘모톰 절제술 임의비급여가 아닌,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적법, 유효한 행위" 라는 경기도의사회의 일관된 주장을 대법원에서 받아 준 사건이어서 향후 임의비급여 관련 많은 실비 보험비 사건에서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될 초석이 되는 의료계의 역사에 남을 사건이 되었다.

이번 의료기관 승소 판결의 단초는 맘모톰 연루 많은 회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2019년 5월 경기도의사회로 도움을 청하면서 시작된다.

경기도의사회 제34대 이동욱 집행부는 지난 2019년 5월 1일 경기도의사회 회관에서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맘모톰 특별대책위원회 회의를 하고 "맘모톰 절제술은 적법하다"는 주장으로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제34대 이동욱 집행부는 지난 2019년 5월 1일 경기도의사회 회관에서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맘모톰 특별대책위원회 회의를 하고 "맘모톰 절제술은 적법하다"는 주장으로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

2019년 당시 맘모톰 절제술과 관련하여 의사들이 수십억원의 병원 매출액에 대한 형사 사기범으로 몰리고, 다른 데서 어려움이 해결이 안 돼 답답해하던 의사들이 2018년 출범 이후 CT 환수 소송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제34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집행부의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연락해 왔다.

당시 이동욱 회장은 경기도의사회 회관에서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맘모톰 특별대책위원회 회의를 하는 한편 다른 지역이나 연루 회원들을 위한 맘모톰 대책 회의도 연달아 개최하여 맘모톰 시술은 검사가 아니고 절제수술이며 정당하다는 일관된 주장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대응할 것을 회원들에게 주문하고 “나는 검사를 했는데 우연히 절제가 되었다” 라거나 “보험사의 실비보험금 지급은 나는 모른다.”라는 회피성 변명이나 선처를 바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바람직한 대응 방향을 조언했다. 

지난 2019년 5월 1일 경기도의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맘모톰 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 중인 이동욱 제34대 회장 ©경기도의사회
지난 2019년 5월 1일 경기도의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맘모톰 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 중인 이동욱 제34대 회장 ©경기도의사회

제34대 경기도의사회를 찾아온 200여명의 맘모톰 회원들을 대상으로 맘모톰은 검사가 아닌 시술이며 '정당한 진료비'라는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고 회원들을 설득하였고 맘모톰 회원들도 경기도의사회의 정공법 논리를 받아들여 일관된 주장을 한 끝에 3년 만에 대법원 최종 승소라는 기쁨을 맛보게 된 것이다. 

맘모톰 소송 연루 회원들은 수십억 사기 형사고발과 함께 의료기관 매출의 대부분을 실비보험사로부터 환수 소송을 당해 의업을 그만 둘 위기에 처했고 실비 보험사들의 소송 금액 합계 또한 수천억 원에 달했으나 제34대 경기도의사회 집행부의 적극적 도움으로 CT 집단 소송 사건에 이어서 또다시 대법원에서 회원들 병원 집단 소송 최종 승소라는 의료계 역사에 쾌거로 기록되는 사건으로 기록되게 되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019년 맘모톰 집단 소송이 시작되었을 당시부터 이미 실손보험사들이 환자들로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양수금 청구소송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대응했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에 대한 다툼만으로는 맘모톰 사건에 종지부를 찍을 수 없고, 내용에 들어가서 맘모톰 절제술로 진료비를 받은 것은 임의비급여로 무효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적법,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아내야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가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향으로 소송에 대응한 것이다.

경기도의사회 박복환 법제이사(법무법인 샘, 변호사)도 판결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단순히 채권자대위권 소송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대법원 승소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내용에 들어가서 ‘맘모톰 절제술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것은 임의비급여가 아니라, 적법, 유효한 행위이다’라는 실체적인 이유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후 계속해서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승소판결이 잇달아 선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보험사들이 뒤늦게 채권자대위권 소송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환자들로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의료기관을 상대로 직접 양수금 소송을 진행한 수많은 사건들에서도 채권자 대위권을 보완하였지만 위 판결 취지에 따라 계속해서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있다.

지난 2019년 5월 1일 경기도의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맘모톰 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 중인 이동욱 제34대 회장 ©경기도의사회
지난 2019년 5월 1일 경기도의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맘모톰 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 중인 이동욱 제34대 회장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제34대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는 처음부터 맘모톰은 임의비급여가 아니고 정당한 진료비 징수라는 정공법을 해야 한다고 했고 그런 일관된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서 노력했다. 위 8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로 그동안 진행된 회원들 모든 맘모톰 분쟁 사건은 승소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결과가 잘 되어서 기쁘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사생활의 큰 위기에서 벗어난 맘모톰 연루 회원들에게 그동안 고생했고 축하한다는 인사를 전한다" 라고 말했다.

이번 맘모톰 임의 비급여 사건의 최종 승소는 제34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집행부의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가 전국적 CT환수 수천억 소송 대법원 최종 승리에 이어 맘모톰 시술비가 법령상 적법하고 유효한 행위라는 부분을 뚝심 있고 일관되게 주장해서 이뤄낸 쾌거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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