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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톰 소송 본질적 승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맘모톰 소송, 심리불속행으로 연달아 상고 기각 판결문 송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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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톰 소송 본질적 승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맘모톰 소송, 심리불속행으로 연달아 상고 기각 판결문 송달 중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9.08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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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에서 최대한 많은 승소판결을 받아서 대법원에 올려놓아…이를 무시하지 못해"
모 보험회사 맘모톰 대법원 판결 이후 가장 먼저 대법원 상고 취하
법원에서도 많은 재판부가 소취하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 내리는 중

경기메디뉴스는 맘모톰 절제술 적법 최종 판결과 관련하여 △제34대 이동욱 집행부의 노력대법원 맘모톰 판결의 주요 내용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해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3년간의 맘모톰 임의비급여 사건은 경기도의사회가 대법원에서 최근 8월 31일 1건, 9월 1일 2건, 9월 7일 1건 연달아 맘모톰은 임의비급여가 아니라는 확정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나머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도 의료기관 승소로 줄지어 종결되는 분위기이다.

대법원의 연이은 맘모톰 의료기관 승소 판결로 실비 보험사의 대법원 상고 취하도 잇따르고 있어 맘모톰 사건은 임의비급여 의료기관 승소 판결 사건으로 기억될 전망이다. 

경기도의사회가 관여한 사건들의 경우 △맘모톰 절제술은 임의비급여가 아닌 적법 유효한 행위이며, △채권자대위권도 환자들에게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고 있다.

이런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보험회사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차단, △보험회사의 환자를 대상으로는 하는 보험금 반환청구  차단 의미 뿐 아니라 맘모톰 진료비는 정당한 진료비라는 의미를 갖는다.

실손보험사들은 이미 지난 해부터 맘모톰 사건에서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종 패소할 것에 대비하여 △일부 환자들로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양수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환자들에게 직접 보험금 반환청구 소송도 계획하고 있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019년 맘모톰 집단 소송이 시작되었을 당시부터 이미 실손보험사들이 위와 같이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대응했다.

보험회사가 환자들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진행하면 환자들은 당연히 의료기관에 이의 제기를 하거나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에 대한 다툼만으로는 맘모톰 사건에 종지부를 찍을 수 없고, 내용에 들어가서 맘모톰 절제술로 진료비를 받은 것은 임의비급여로 무효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령체계에 따라 적법,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아내야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가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변론을 진행한 것이다.

그 결과 경기도의사회가 관여하고 있는 사건들 중 원심에서 맘모톰 절제술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것은 임의비급여로 무효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령체계에 따라 적법,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들이 속속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원심 확정) 판결이 선고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  박복환 법제이사(법무법인 샘, 변호사)는 "대법원이 8월 31일 맘모톰 사건 첫 선고 이후 최근 3~4개월 이내에 상고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는 본 심리도 진행하지 아니하고,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원심 확정) 판결을 선고한 후 판결문을 송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고 보험사들은 하급심에서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패소를 하자 지난 8월 25일 대법원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재판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박 법제이사는 하급심에서 최대한 많은 승소판결을 받아서 대법원에 올려놓아야 대법원도 이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에 반대하고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판결을 선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31일 대법원이 선고한 사건 이외에도 10여건 더 하급심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으며, 그 사건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상고기각(원심 확정) 판결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맘모톰 사건의 3년이 넘는 지루한 법정 공방은 이제 곧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평가이다.

박 법제이사는 "모 보험회사는 맘모톰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가장 먼저 대법원 상고취하, 하급심 소취하로 소송을 종결 짓고 있다. 법원에서도 많은 재판부에서 원고 보험사에게 소취하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맘모톰 임의 비급여 사건의 최종 승소는 경기도의사회 제34대 이동욱 회장 집행부의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가 맘모톰 절제술은 법령상 적법하고 유효한 행위라는 부분을 뚝심있고 일관되게 주장해서 이뤄낸 쾌거다. 

맘모톰 소송 연루 회원들은 수십억 사기 형사처벌과 함께 의업을 그만 둘 위기에 처했고 실비 보험사들의 소송 금액 합계 또한 수천억 원에 달했으나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의 적극적 도움으로 CT 집단 소송 사건에 이어서 또다시 대법원에서 회원들 병원 집단 소송 최종 승소라는 의료계 역사에 쾌거로 기록되는 사건으로 기록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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