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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톰 본질적 승리㊥ 8월31일 1건, 9월1일 2건 연달아 대법원 확정 쾌거…경기도의사회가 최근 이끌어낸 3건 승소 판결의 의미는 기존의 채권자 대위권 불인정 판결과 사뭇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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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톰 본질적 승리㊥ 8월31일 1건, 9월1일 2건 연달아 대법원 확정 쾌거…경기도의사회가 최근 이끌어낸 3건 승소 판결의 의미는 기존의 채권자 대위권 불인정 판결과 사뭇 달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9.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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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톰 절제술은 안정성이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검사 및 치료방법으로 시술한 위법행위로 볼 수 없어“
“맘모톰 절제술,국민건강보험법상 허용되지 않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 판단하기 어려워“
"맘모톰 절제술, 2019년 10월24일 신의료기술 인정받기 전에도 안전성·유효성과 의학적 필요성 갖춰“

최근 대법원은 맘모톰과 관련하여 임의비급여가 아닌 적법, 유효한 행위라는 판결을 잇달아 함으로써 의료기관에 손을 들어줬다.  기존의 보험회사의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과 사뭇 다른 의미의 판결이다.

보험회사가 제기한 맘모톰 진료비 반환 소송에서 채권자대위권 불인정이 의료기관의 절반의 승리라면, 임의비급여가 아닌 적법한 행위라는 경기도 의사회가 처음부터 맘모톰 회원들을 설득하여 이끌어 낸 판결은 의료기관의 본질적 승리이다. 

채권자대위권 불인정의 경우 향후 보험회사가 환자에게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임의비급여가 아닌 적법, 유효한 행위라는 판결은 향후 소송을 차단하여 종지부를 찍는 확실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의사회 제34대 이동욱 회장 집행부가 맘모톰 절제술은 법령상 적법하고 유효한 행위라는 부분을 소신있게 주장해서 이룬 쾌거다. 맘모톰 소송 연루 회원들은 수십억 사기 형사처벌과 함께 의업을 그만 둘 위기에 처했고 실비 보험사들의 소송 금액 합계가 수천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 이동욱회장의 적극적 도움으로 CT사건에 이어서 대법원 최종 승소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의료계 역사에 쾌거로 기록될 사건이다. 

경기메디뉴스는 맘모톰 절제술 적법 최종 판결과 관련하여 △제34대 이동욱 집행부의 노력 △대법원 맘모톰 판결의 주요 내용 △판결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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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맘모톰 일부 사건에 대하여 8월 31일 원고 보험회사들의 상고 기각, 원심 확정을 선고했다.

위 표에 8월 31일 대법원 3부가 선고한 대표적 판결 2개를 비교해 보면 1심, 2심, 3심 모두 원고 보험회사가 패하고 피고 의료기관이 승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개의 판결 취지는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 

원고 A보험회사가 피고 B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맘모톰 진료비 반환 소송의 경우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제34대 집행부가 관여하여 진행된 소송이다.

앞으로 맘모톰 절제술 소송의 리딩케이스로서 주목되는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20년 9월 18일 1심 판결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A보험회사가 2019년 초에 맘모톰 절제술이 불법이라며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 9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채권자대위권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맘모톰 절제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2019년 10월 24일 이전에도 안전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을 벗어나 진료하여야 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유효한 행위이므로, 의사가 환자들로부터 받은 진료비는 보험계약의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환자 120여명의 채권자대위권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이 사건 환자들에게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다"라고 판결했다.

A보험회사는 불복하여 2020년 말에 항소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2021년 9월 9일 2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 A보험회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맘모톰 절제술을 시술하였다고 이를 안전성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검사 및 치료방법을 택하여 시술한 위법행위라거나 국민건강보험법상 허용되지 않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위법행위라고 하여 보험회사에 치료비 상당액의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A보험회사는 불복하여 2021년 말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3부는 2022년 8월 31일 판결에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맘모톰 소송은 약 2백 건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의사회 박복환 법제이사(법무법인 샘)는 "이번 3건의 판결의 의미는 기존의 채권자대위권 관련 승소판결과 의미가 다르고, 맘모톰 절제술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것은 임의비급여가 아니라, 적법, 유효하다는 취지의 3건의 대법원 판결은 뒤늦게 제기된 양수금 소송을 포함하여 앞으로 맘모톰 사건 연루 전체 회원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번 3건의 판결 이외에도 1, 2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이 여러 건 있어서 연이어 같은 취지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 중에서 특히 (원심)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의 판결 내용이 상당히 좋아 참고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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