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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톰 소송 본질적 승리㊤ 1심, 2심 이어 대법원도 "임의비급여 아닌 적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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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톰 소송 본질적 승리㊤ 1심, 2심 이어 대법원도 "임의비급여 아닌 적법 행위"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9.03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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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34대 이동욱 집행부 때 맘모톰 특별대책위 구성 3년 만에 성과
김 원장 "절제술 주장 겁먹었는데 이동욱 회장 일관된 소신에 많은 원장들 소송 참여"
적법, 유효한 행위라는 판결은 향후 소송을 차단하여 종지부를 찍는 확실한 계기
소송 금액 수천억 원, CT에 이은 회원 의사로서 사기범 위기, 의료기관 파산 막은 실질적 성과
의료계 역사에 쾌거로 기록될 사건

최근 대법원은 임의비급여와 관련된 판결에서 트리암시놀론에 이어 맘모톰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의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잇달아 선고했다. 또 다른 판결에서 대법원은 맘모톰과 관련하여 임의비급여가 아닌 적법, 유효한 행위라는 판결을 함으로써 의료기관에 손을 들어줬다. 

보험회사가 제기한 맘모톰 진료비 반환 소송에서 채권자대위권 불인정이 의료기관의 절반의 승리라면, 임의비급여가 아닌 적법한 행위라는 판결은 의료기관의 본질적 승리이다. 채권자대위권 불인정의 경우 향후 보험회사가 환자에게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임의비급여가 아닌 적법, 유효한 행위라는 판결은 향후 소송을 차단하여 종지부를 찍는 확실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의사회 제34대 이동욱 회장 집행부가 맘모톰 절제술은 법령상 적법하고 유효한 행위라는 부분을 소신있게 주장해서 이룬 쾌거다. 맘모톰 소송 연루 회원들은 수십억 사기 형사처벌과 함께 의업을 그만 둘 위기에 처했고 실비 보험사들의 소송 금액 합계가 수천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경기도 의사회 이동욱회장의 적극적 도움으로 CT사건에 이어서 대법원 최종 승소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 의료계 역사에 쾌거로 기록될 사건이다. 

경기메디뉴스는 맘모톰 절제술 적법 최종 판결과 관련하여 △제34대 이동욱 집행부의 노력 △대법원 맘모톰 판결의 주요 내용판결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1심, 2심에서 맘모톰 시술로 진료비를 받은 것은 임의비급여로 무효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적법, 유효한 행위라고 한 판단을 받아 의료기관이 승소하고 패소한 보험사가 상고한 사건에서 2022년 8월 31일 대법원 3부는 상고기각 판결, 즉 원고 보험사 패소, 피고 의료기관 승소의 최종 판결을 했다.

D손해보험회사는 부천에 있는 외과의원을 상대로 맘모톰 시술 진료비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외과의원이 승소했고, 이번 대법원에서도 외과의원이 승소한 것이다.

이번 의료기관 승소 판결의 단초는 맘모톰 연루 많은 회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2019년 5월 경기도의사회로 도움을 청하면서 시작된다.

경기도의사회 제34대 이동욱 집행부는 지난 2019년 5월 1일 경기도의사회 회관에서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맘모톰 특별대책위원회 회의를 하고 "맘모톰 절제술은 적법하다"는 주장으로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 제34대 이동욱 집행부는 지난 2019년 5월 1일 경기도의사회 회관에서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맘모톰 특별대책위원회 회의를 하고 "맘모톰 절제술은 적법하다"는 주장으로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

2019년 당시 맘모톰 절제술과 관련하여 의사들이 수억 원씩 형사 사기범으로 몰리고, 다른 데서 어려움이 해결이 안 돼 답답해하던 의사들이 2018년 출범 이후 CT 소송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제34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집행부의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연락해 왔다.

당시 이동욱 회장은 경기도의사회 회관에서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맘모톰 특별대책위원회 회의를 하는 한편 다른 지역이나 연루 회원들을 위한 맘모톰 대책 회의도 연달아 개최하여 맘모톰 시술은 검사가 아니고 절제수술이며 정당하다는 일관된 주장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대응할 것을 회원들에게 주문하고 “나는 검사를 했는데 우연히 절제가 되었다” 라거나 “보험사의 실비보험금 지급은 나는 모른다”라는 회피성 변명이나 선처를 바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바람직한 대응 방향을 조언했다. 

지난 2019년 5월 1일 경기도의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맘모톰 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 중인 이동욱 제34대 회장
지난 2019년 5월 1일 경기도의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맘모톰 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 중인 이동욱 제34대 회장.

그간 경기도의사회는 여러 건의 맘모톰 소송에서 적법, 유효한 진료행위라는 주장으로 대응하여 1심과 2심에서 이겼고, 이번에 대법원 승소 판결까지 이끌었다. 일관되고 소신 있는 주장으로 기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 최종 결과가 3년이 지나 나온 것이다.

이번 선고 외에 열 건 정도가 1심과 2심에서 임의비급여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상 적법,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아서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계류 중인 소송 당사자 원장들은 이번 대법원 승소 소식을 접하고 환영의 뜻과 경기도의사회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황영진 원장은 "맘모톰 소송과 관련한 이동욱 회장의 노고를 제가 산 증인으로서 알고 있는 사람이다. 경기도의사회와 외과, 산부인과 등 각 분야 전문과의 맘모톰 대책 첫 모임을 제가 강남 횟집에서 어랜지 했다. 그때 이동욱 회장이 절제술로 가는 논리를 정리하고 정면 돌파하는 것으로 나갔던 거다"라고 말했다.

황 원장은 "본질적인 내용인데 적응증이 되는 혹을 잘라냈으니까 당연히 절제술 수술에 해당한다. 보험적인 거는 우리 의사들은 상관이 없고, 정해진 적응증대로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보험회사가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문제다"라며 "환자도 처음 보험 계약할 때 상호신뢰 속에서 보험 계약을 하는 건데 상호신뢰에 대한 위반이다. 그거를 이동욱 회장은 적법한 절제술로 원천 차단한 의미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김은영 원장은 "이동욱 회장께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었다. 그래서 저희 회원들하고도 모임을 몇 번 하면서 다들 '임의비급여가 아니다'라는 주장보다는 '처음부터 절제수술을 한 것이 아니라 조직생검을 위해 떼다 보니 절제가 됐다'라고 했었다. 하지만 (이동욱 회장은) 사실은 처음부터 절제를 하려고 했던 거라서 당당하게 절제를 했다라고 주장해서 임의비급여라는 설을 과감히 깨야 된다고 회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정말 열 번 이상의 모임을 하셨다"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관련 회원들이 전국적으로 모여 회의를 많이 했었다. 그때마다 저희가 주선하면 항상 오셔서 대응방향에 대해 한두 시간씩 진정성 있게 강의를 했었다. 회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다"고 회상했다.

김 원장은 "결국은 우리는 적법한 절제술을 하였다라는 방향으로 취합되어 갈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이렇게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며 이회장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밝혔다.

성영모 원장은 "수년 전에 맘모톰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K보험, S보험, M보험회사로부터 수억 원 피소되었을 때 이동욱 회장께 조언을 구하고 당시 경기도의사회 박복환 법제이사(법무법인 샘)의 도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 원장은 "그 당시 이동욱 회장의 아이디어로 논리가 만들어졌다. 본래는 다른데 하려다가 이동욱 회장의 말을 듣고 위약금을 물어가면서 박 변호사로 옮겼다. 현재 3건의 소송이 1심, 2심 등에서 이긴 상황"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단한 성과이고, 훌륭한 업적이다"라고 말했다.

이동욱 제34대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는 처음부터 맘모톰은 임의비급여가 아니고 정당한 진료비 징수라는 정공법을 해야 한다고 했고 그런 일관된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서 노력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진행된 회원들 모든 맘모톰 분쟁 사건은 승소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결과가 잘 되어서 기쁘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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