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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맘모톰 소송 대법원 승소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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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맘모톰 소송 대법원 승소 잇달아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0.1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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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톰 절제술 임의비급여가 아닌,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적법, 유효한 행위"
제34대 이동욱 회장 집행부 '정당한 진료비' 정공법 주효…회무 역사에 남을 사건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의사회가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회무로 3년 전부터  진행해 온 맘모톰 소송이 최근 대법원에서 잇달아 승소하고 있다. 경기메디뉴스는 대법원 승소의 내용과 취지, 판결의 의미와 전망, 경기도의사회 소송 전략 등에 대해 살펴 본다. [편집자 주]

경기도의사회 제34대 이동욱 회장 집행부가 3년 전부터 관여해 온 맘모톰 소송의 최근 대법원 승소는 2022년 8월 31일 1건, 9월 1일 2건, 9월 7일 1건, 9월 29일 4건 등 8건에 이르고 있다.

채권자대위권 소송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법원 승소로 확정된 사건 이외에 원심에서 ‘맘모톰 절제술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것은 임의비급여로 무효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적법, 유효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원고 보험사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사건들 중에서 위와 같이 8건 상고기각(원심확정) 판결, 즉 원고 보험사 패소, 피고 병원 승소판결이 확정됐다.

이 8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의 공통된 내용과 취지는 ‘맘모톰 절제술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것은 임의비급여로 무효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적법, 유효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 박복환 법제이사(법무법인 샘, 변호사)는 판결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단순히 채권자대위권 소송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대법원 승소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내용에 들어가서 ‘맘모톰 절제술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것은 임의비급여가 아니라, 적법, 유효한 행위이다’라는 실체적인 이유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후 계속해서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보험사들이 뒤늦게 채권자대위권 소송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환자들로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의료기관을 상대로 직접 양수금 소송을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위 판결 취지에 따라 계속해서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있다.

따라서 위 8건 대법원 승소판결로 인하여 이제 맘모톰 소송은 채권자대위 소송형태의 선행 사건들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뒤늦게 진행된 양수금 소송형태의 사건들에서도 최종 승소할 수 있는 확실한 계기가 마련되어 최종 승소로 귀착되고 있다.

박 법제이사는 "채권자대위 소송을 통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에 실손보험사들이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기 위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서명을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맘모톰 사건처럼 처음부터 임의비급여가 아니라는 확실한 논리로 대응해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는 점을 회원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 8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은 경기도의사회 제34대 이동욱 회장 집행부의 정공법 전략이 주효했다.

지난 2019년 5월 1일 경기도의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맘모톰 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 중인 이동욱 제34대 회장 ©경기메디뉴스
지난 2019년 5월 1일 경기도의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맘모톰 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 중인 이동욱 제34대 회장 ©경기메디뉴스

황영진 원장은 "경기도의사회와 외과, 산부인과 등 각 분야 전문과의 맘모톰 대책 첫 모임때 이동욱 회장이 우왕좌왕하는 회원들을 상대로 절제술로 가는 논리를 정리하고 정면 돌파하는 것으로 나갔던 거다. 맘모톰 소송과 관련한 이동욱 회장의 노고를 제가 산증인으로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019년 맘모톰 집단 소송이 시작되었을 당시부터 이미 실손보험사들이 환자들로부터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양수금 청구소송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대응했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에 대한 다툼만으로는 맘모톰 사건에 종지부를 찍을 수 없고, 내용에 들어가서 맘모톰 절제술로 진료비를 받은 것은 임의비급여로 무효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적법,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아내야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가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변론을 진행한 것이다.

맘모톰 소송은 약 2백 건이 진행 중인데 3년이 넘는 지루한 맘모톰 법정 공방은 이제 곧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됐다.

이동욱 제34대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는 처음부터 맘모톰은 임의비급여가 아니고 정당한 진료비 징수라는 정공법을 해야 한다고 했고 그런 일관된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에서 노력했다. 위 8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로 그동안 진행된 회원들 모든 맘모톰 분쟁 사건은 승소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결과가 잘 되어서 기쁘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사생활의 큰 위기에서 벗어난 맘모톰 연루 회원들에게 그동안 고생했고 축하한다는 인사를 전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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