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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의사 살인미수 사건…"의료인 안전 보장하는 공익 활동·재정 지원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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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의사 살인미수 사건…"의료인 안전 보장하는 공익 활동·재정 지원 필요해"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6.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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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인 폭행은 국민 생명 위협하는 강력 범죄…병원의 노력만으로는 대응 한계"
전공의협의회 "응급실과 진료 현장 등에 대한 인식, 제도, 문화 등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해"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은 엄연히 공익적 영역이다.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의료인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다. 또한 의료인 안전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7일 오후 의협 임시회관에서 ‘의사 대상 흉기 상해 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흉기 상해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의사는 목덜미 부분이 10Cm 이상  크게 베여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피습 당시의 심각한 충격으로 인해 아직 심신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다.

의협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을 살인미수 사건으로 규정하고, 가해자 70대 남성에 대한 최고 한도의 강력한 형을 요구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인 폭력 사건을 막겠다고 강구한다는 대책들이 뒷문, 비상벨,  안전 전담 요원 등인데, 오히려 이 대책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로 돌아올 뿐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규제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급실의 경우 국민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 해당하는 만큼 더욱 철저히 보호해야 할 구역이다.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의료인 안전 및 보호 대책을 국가가 제도나 재정 측면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17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오후 5시에는 관할서인 용인동부경찰서 서장과 면담해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의협은 조속한 시일 내 정치권과 협의를 통해 진료실·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한 입법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17일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전국 3천4백여 개 병원, 55만여 명의 종사자를 대표하여 이 사건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규정하고 살인미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환자 진료 방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병협은 "현행법은 의료기관 내 폭행이나 상해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고, 법원 또한 일반 폭행 사건과 다르지 않은 판결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현장에서의 폭행·상해·협박 가해자는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즉각 구속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2020년 3월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 폭력 상황이 빈발하는 응급실과 정신과 중심으로 보안인력과 비상벨 의무 설치 등 보안시스템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전체의 완벽한 보안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병원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번 사태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병협은 "예컨대, 의료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보안 인력의 경우 긴급 상황 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대응의 폭이 좁고, 그나마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충분한 보안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 의료기관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병협은 "정부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의료기관 내 폭행·폭언·협박 등이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의료인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7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의료진 폭력은 의료인의 방어 진료를 낳고, 환자-의사 관계의 문제를 야기한다. 의료인은 나름대로 최선의 의학적 결과를 이끌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폭력으로 돌아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응급실 내에서 또 다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논의가 부재한 점에 대해서 다시금 지적한다"며 "적절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의료진 폭력을 줄이기 위한 응급실과 진료 현장에 대한 인식, 제도, 문화 등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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