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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의료진·의료기관 폭행·방화사건…정부 차원 TF 구성 근본대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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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의료진·의료기관 폭행·방화사건…정부 차원 TF 구성 근본대책 마련을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6.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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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의회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모든 의료기관을 안전 구역으로 선포해야"
의사협회 "진료 중인 의료인 폭행한 자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논의되어야"
지난 6월 24일 부산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지난 6월 24일 부산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의사 살인미수 사건, 대학병원 응급실 방화 등 잇따른 사건에 정부 차원의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 TF를 구성하고 특별법을 마련하는 한편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11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의 의사 흉기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6월 24일에는 부산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또 다른 환자 보호자가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할 수 있는 ‘(가칭) 응급실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 TF’를 구성하여 기존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25일 촉구했다.

불철주야 아픈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들이 불안감 속에서 일하지 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응급실 내 범죄는 지난 참담한 사건들을 통해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응급실 의료인 폭행에 대응하는 그동안의 대책들이 옳은 방향이었는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24시간 응급실 현장을 지키는 보건의료인과 진료받고 있는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25일 열린 정기평의원회에서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개원의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모든 의료기관을 안전 구역으로 선포하고, 의료진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법행위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공공의 범죄로서 관용 없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문에서 "의료진의 의학적 권고에 악의적으로 불응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자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하여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제도를 확립하라"고 요구했다.

결의문에서 "환자를 대면하는 모든 의료진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수립하라. 이에 필요한 안전 장비 및 인력을 정부에서 제공하라"고 밝혔다.

개원의협의회는 "의사들은 제발 생명의 위협이 없는 진료실에서 소신을 지키면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시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었으나,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폭행이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히려 폭력 정도가 더욱 심해지는 까닭은 무엇인가?"라며 "이는 현재의 응급실에서의 폭행 등에 대한 대응 방식이 겉치레에 불과할 뿐이며, 처벌 방안이 실질적인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사회 구조적인 지원과 효력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게 폭행, 협박을 범한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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