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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으로 의사 뒷덜미 찍는 사람, 자신이 피해자라 생각…위험한 소수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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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으로 의사 뒷덜미 찍는 사람, 자신이 피해자라 생각…위험한 소수 관리해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7.0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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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긴급토론회, 낫·방화 등 법조·의료인력 폭력 행위 특가법 처벌에 '모두 공감'
"쌍방 폭행으로 입건하는 관행은 문제…경찰이든 보안 요원이든 진압 꺼려"
"생명 위협하는 환자 치료? 법 조항 삭제되어야…의견 주시면 협회 차원에서 노력"
KMA TV 캡처
KMA TV 캡처

환자 보호자나 소송 의뢰인이 낫·방화 등으로 의사·변호사를 보복 폭력하는 행위는 특가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낫으로 의사 뒷덜미를 찍거나 변호사 사무실에 방화하는 사람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소수의 사람을 관리해야 한다는 제안이 주목받았다. 플로어 질문에서 의료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자도 치료하도록 한 법 조항을 삭제하자는 질의가 있었고 협회 차원에서 노력해 보겠다는 답변도 있었다.

7월 1일 국회에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주관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통해, 보복성 폭력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적용 등 의료인력과 법조인력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개선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가 '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을 발제하면서 "2019년 1월에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보복성 폭력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그러나 특가법에 대해서는 2018년 논의 당시 논란이 되다가 입법은 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김 기획이사는 "특가법에 법조인이나 의료인이 보호받는 항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의료종사자 폭행이 발생하면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반의사 불벌 조항도 없애야 한다. 보안 요원을 쌍방 폭행에서 보호할 법적 조항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변협 김관기 부협회장은 "법조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을 발제하면서 "응급실에서 보안 요원이 폭력 행위를 제압하는 그것도 폭력이라며 쌍방 폭행으로 입건하는 관행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경찰이든 보안 요원이든 진압을 잘 안 하려고 한다. 참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화가 하루 이틀 사이에 된 건 아니니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부협회장은 "법조인은 대리인이지만 소송 상대 당사자에게는 적으로 인식되어 공격받는다. 협회 차원에서 가스총이라도 보급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한편으로는 의사나 변호사에 대한 서민의 적대감을 보면 공정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믿음을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배심제도, 디스커버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발제 후 토론이 이어졌다.

이수정 교수 / KMA TV 캡처
이수정 교수 / KMA TV 캡처

이수정 경기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대구 방화 사건은 공공질서에 도전하는 폭력행위로 볼 수 있다. 미국에서의 테러, 총기 난사 사건과 같이 볼 수도 있다"며 "오바마 정부에서는 총기 난사범 수백 명을 대상으로 이유를 연구했다. 이런 소수 사람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의회에 보고됐다. 불만 제기가 아닌 대구 사건처럼 방화하는 정도의 위협적인 행위는 미국의 경우 총기 테러하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이런 사람의 심리 특성 두 가지가 밝혀졌다. 하나는 내가 구박받고 있다는 박해 망상이다. 이게 폭력의 도화선이 된다. 낫을 들고 의사 뒷덜미를 내리찍는 사람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이에 더하기 반사회적인 사람의 지표는 전과로 확인된다. 이런 소수에 대하여 위험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사회가 문제를 당면한다는 미국의 의회 보고서를 보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과가 많은 사람은 법 테두리를 내 집드나들듯 하기 때문에 문제다. 반의사 불벌죄 폐지 정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법 테두리에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를 막을 수 있느냐"라며 "답은 노이다. 일반적 제지로는 막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위험한지는 당사자에게 알려 줘야 한다. 위험을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교육이 변호사에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특가법에 죄명을 추가하는 것은 저도 동의한다. 이제는 (특가법 적용이) 필요한 때가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도 "낫이나 방화 등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특가법으로 대처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다. 20대 국회 때 특가법 논의가 있었는데 진행이 안 됐다. 굳이 의사만 보호해야 하느냐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운전자 폭행은 특가법에 들어가 있다. 의사 폭행도 다중에 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어서 행위 양태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권재칠 대구지방변호사회 홍보이사는 "변호사는 과거 1만 명에서 10만 명 시대다. 인원수가 많아져 생길 일이 대구에서 생겼다. 법정에서도 싸우고 질서 유지가 안 된다. 공무원이 저지하면 쌍방 폭행으로 고소도 하는데 이런 질서 유지에 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화 범죄로서의 특성을 생각해 봤다. 방화 사건이 늘어난다는 생각은 틀리다. 10년 통계를 보면 방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법 불신이 근저에 깔려 있다. 불신 해소는 장기적 문제이고 호신용 가스총 등이 단기적으로 현실적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성필 대한병원장협의회 기획이사는 "작은 폭력 사건은 지역사회 중소병원에서 더 많다. 반의사 불벌죄 조항도 당연히 없어져야 하겠지만 아울러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예방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입원환자안전관리료와 별도로 응급실 및 외래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도 추가 신설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태웅 MBN 기자는 "비슷한 종류의 사건들과 함께 끊임없이 재조명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계속 언급하며 꾸준히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할 거다. 물론 변호사 및 의료단체 분들이 향후 추진하게 될 대책들을 적극 홍보하겠다. 한편으로는 이에 대해 언론으로서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평가를 병행하는 일도 필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훈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정책이사는 "불타는 금요일 저녁에 술을 먹고 취하거나 다쳐서 응급실에 온다. 그러나 응급환자 치료가 우선이라 문제가 발생한다. 응급실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의료진의 안전에 대한 문화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은 100병상 이상 병원 비상벨 설치 등 그간 진행해온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플로어에서 질의하고 있다. / KMA TV 캡처
플로어에서 질의하고 있다. / KMA TV 캡처

플로어 발언에서는 한 치과의사가 "전시적인 효과를 위해서 의료인이나 법조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환자나 의뢰인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강화시켜야 하고, 의료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치료를 해 줘야된다는 법 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공조할 생각이 있으신지 묻는다"며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에게 질의했다.

이에 전 법제이사는 "의사나 치과의사나 진료 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을 돌본다는 점은 동일하다. 또 소규모 의원급일수록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에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의견 주시면 협회 차원에서 같이 협의해 공동보조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김태훈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는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무조건 거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은 어떤가. 이에 해당이 됐을 때는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법조계와 얘기해서 어느 수준까지 어떤 프로세스에서 이 정도가 되면 거부할 수 있다는 프로토콜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보충 설명을 드리면 복지부에서 명예훼손, 모욕같은 행위가 있어서 정상적인 진료를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진료를 거부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 진료 거부 사유를 명확하게 하자는 입법 논의는 계속 있었다. 하지만 명문화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논의만 되고 적용은 안 됐다"고 설명했다.

전 법제이사는 "응급의료법 같은 경우 응급의료를 요청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현장 실무나 복지부 유권해석과 상충된다. 이런 경우는 입법하면서 논의를 상세하게 해서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명백하게 바로 지금 생명 신체에 영향이 있을 만한 응급상황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게 법에 근거를 만들어 줘야 현실적으로 보호도 된다"고 언급했다.

전 법제이사는 "국민들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상황이 받아들여질 거다. 험한 말 하면 진료를 못 받아서 내가 손해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결국에는 이 복잡한 상황이 정리될 것 같다. 입법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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