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5:58 (목)
응급실 등 주취자의 폭력 행위, 형법 감경 없애자 발의에 '공감'
상태바
응급실 등 주취자의 폭력 행위, 형법 감경 없애자 발의에 '공감'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11.07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협회 "응급실 폭력 사건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응급실 등에서 주취 환자나 보호자의 폭력 행위에 대한 형법 상 감경을 없애자는 법안에 의료계가 공감했다.

7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김원이 의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월 23일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등의 방해를 할 경우 형법 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료기관의 보안인력을 응급의료기관 등의 종사자로 한다 등이다.

김원이 의원실은 "응급실 내 주취 폭력이 종종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실은 "또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 등 실질적 근무자를 포함하고, 응급의료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도 보안인력 등을 보호 대상 범위에 포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올 6월 용인의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 사건과 같은 달 부산에서 발생한 응급실 방화사건 등 의료현장에서의 심각한 폭력 및 방화사건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9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응급실 폭력 사건의 상당수가 주취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주취자의 폭력 행위 근절은 응급실 폭력 사건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이전부터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 중 발생 빈도가 높은 주취자의 폭력 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함을 주장하여 왔으며,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의 적용 완전 배제’를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즉, ‘주취’라는 사실은 감경사유가 아니라 응급실에서는 오히려 가중 사유가 되어야 함이 타당하다"라며 "감경 사유로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주취상태에서 폭력행위를 저지른 자가 법정에서 행위에 대한 반성보다 주취 감경을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의사협회는 "주취 환자에 의한 폭력 행위가 심각해지면서 주취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거부권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기에 주취 폭력에 대한 근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형법상 주취 감경 적용의 원천적 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여 즉각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의료기관의 보안인력을 응급의료기관 등의 종사자로 한다에 대해서는 "수년 전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이 이슈화되면서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필수인력에 보안인력을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안인력을 응급의료종사자로서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입법의 불비에 해당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과거 불완전 입법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지체 없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입법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