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강원도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폭언과 진료 방해한 사안과 관련,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지난 10일 촉구했다.
앞서 체널A는 지난 9일 [제보가 뉴스다 / "먼저 왔는데 왜 치료 안 해?" …1시간 폭언에 응급실 마비]라는 보도에서 초진 지료가 끝난 상태였고, 이후 위급한 순서부터 진료해야 한다는 의사의 설명에도 환자 보호자 여성의 폭언·진료 방해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의협은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까지 해악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 폭언 등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응급실에서는 먼저 온 순서가 아닌 위중한 환자를 최우선으로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의사윤리지침에서도 의사는 의료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진료 순위를 결정하거나 의료자원을 배분할 때 의학적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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