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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류] 2년 지난 코로나19 알 만큼 알고, 약독화 됐는데 아직도 1급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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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류] 2년 지난 코로나19 알 만큼 알고, 약독화 됐는데 아직도 1급 감염병?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3.11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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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고집하는 복지부, 확진 늘자 음압병실 재택치료 병행…복지부가 법을 어긴다는 '비난'
확진자 폭증으로 행정부담되는 PCR 검사…의료기관 전문가용 RAT로 행정부담 전가도 문제

경기도의사회가 오미크론 확산으로 한계 상황인 의료공급의 해결을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4급으로 낮추자는 제안을 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지난 3월 3일 경기도의사회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4급 혹은 2급으로 변경하자고 복지부, 질병청 등에 건의했다.

경기도의사회는 4급 혹은 2급 변경의 근거로 최근 우세종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이미 그 역학적 특성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점, 높은 전파력에 비해 그 치명률은 0.17~0.21%로 매우 낮은 수준인 점, 이미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1급에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경기(도)의사회를 지지한다 △감염병 예방법을 정상적으로 개정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전염병을 정하니 감염병이 통제 수단이 될 수 있죠.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시 통제 이제 그만. 국민은 자유를 원합니다 등 공감하는 분위기다.

위드 오미크론 시대로 가려면 먼저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4급으로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다.

경기도의사회의 제안 소식을 접한 복지부 당국자들은 △변경하기에는 전염력이 강하고, 돌연변이도 우려돼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30만 명을 예상한다. 피크 후 줄어들면 몆 주 안에 4급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반응이다. 

이에 감염병예방관리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복지부가 의료기관이나 국민에게는 법을 지키도록 강요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의사 A는 "1급을 고수하는 복지부가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환자를 법 규정대로 음압병실이 아닌 경증·무증상의 경우 재택치료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법을 어기면서 의료기관이나 국민에게는 법을 지키도록 강요한다"라고 지적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행정부담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정책도 비난받고 있다.

정부는 기존 확진 방법인 PCR(유전자 증폭) 검사 역량이 한계에 도달하는 등의 현실과 괴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다음 주 14일부터 현재 병원에서 시행 중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코로나19 확진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준비 중이다. 

3월 11일 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3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응급용 선별검사(PCR)와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정부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 방안을 고민하는 대신에, 정부의 행정부담을 핑계로 RAT 양성, 즉 의사환자(擬似患者)를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복잡한 감염병 발생 신고서 양식에 맞춰 1급 감염병으로 즉시 신고하도록 강제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고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하루 20~3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의료기관에는 엄청난 행정 부담이 전가될 뿐 아니라, 신고과정에 지연이나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병예방관리법 제79조의 4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버리게 된다. 

한편 의사 B는 오미크론 확산을 감안하여 1급에서 4급으로 낮춰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의사 B는 "1급은 음압병동이 들어 간다. 1급 기준은 신종감염병이다. 우리가 모르는 병이다. 잘 모르는데 급성 폐렴 등이 생기는 신종감염병이 1급이다. 모르니까 음압병실까지 운영해서 격리를 하자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알려진 병은 메르스, 사스, 에볼라 등이다. 모르니까 에볼라에 준해서 격리한다. 국민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이다. 처음에 우한폐렴 때는 그런 상황이었다. 처음에 1급으로 지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관리를 했다. 그런데 지금은 관리체계가 안 맞다. 그리고 이미 우한폐렴에서 델타, 오미크론으로 두 번이나 바뀌었다. 

의사 B는 "오미크론이 지금은 약독화가 됐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게 뭐냐.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4급이냐로 가야 된다. 감염병예방관리법을 보면 '4급 가'가 인플루엔자이다. 4급 가나다라마바사 쭉 있다. '4급 버'가 급성호흡기감염증이다. 또한 2020년 개정된 감염병 관리사업지침을 보면 바이러스가 아데노바이러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사람코로나바이러스가 있다. 원래 사람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은 감염법 상 4급이다"라고 강조했다.
  
의사 B는 "그런데 그중에 치명률이 높은 메르스, 사스는 코로나바이러스다. 변이이기 때문에 1급으로 들어 갔던 거다. 그리고 우한폐렴은 처음에 1급에 준해서 한 거다. 2년이 지나 변이된 오미크론 경증, 무증상은 정부가 음압병상을 안 한다. 재택치료한다"라며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폐렴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감염법상으로 4급으로 가는 게 맞다. 왜냐면 법에 사람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을 4급으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정부가 4급으로 변경을 안 하고,법도 안 지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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