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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행정부담 전가하는 RAT 양성 신고 의무 추진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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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행정부담 전가하는 RAT 양성 신고 의무 추진 즉각 중단해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3.10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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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 인정 방안에 경기도의사회 '반대' 입장 밝혀
정부 강행하면 회원의 억울한 사후 피해 방지 위한 회원보호 대책 방안으로 대응해 나갈 것
"오미크론 1급 감염병 대응 체계 완화하고, 전문가적 진료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야"
"지난 2년 코로나19 방역 지켜온 의료기관 통제·억압 시도 중단하고 적절한 보상 시행을"
"정부의 1급 감염병 환자에게 준수되어야 할 입원 관리 위반·위법 행위 법적 책임 묻게 될 것"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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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가 의료기관에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신속항원검사(RAT) 양성환자 신고의무 추진을 중단하고, 최소한 오미크론 관리 체계를 상식적으로 완화하길 당국에 요청했다.

10일 경기도의사회는 정부의 전문가용 RAT 양성 시 확진 인정 방안 추진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부담 전가, 신고 의무 부담 행위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월 말 의원급 관리모델을 준비할 당시보다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으로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

하나. 정부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 인정 방안으로 의료기관에 감염병 신고 의무 부과로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부담을 전가하고 강압적으로 신고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비현실적인 코로나19 오미크론에 대한 1급 감염병 대응 체계를 즉시 완화하고 유증상환자, 중증환자 치료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코로나 대응체계를 전환하고, 모든 의료기관이 전문가적 식견에 맞는 모순 없는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난 2년 코로나19 방역 일선을 지켜온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와 억압 시도를 중단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시행하라.

경기도의사회는 "위와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의사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 인정 방안에 대해 회원들의 억울한 사후 피해 방지를 위한 회원보호 대책 방안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정부의 1급 감염병 환자에게 준수되어야 할 입원 관리 위반 위법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임을 천명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대응 시스템의 한계점을 이미 넘어섰고, 기존 확진 방법인 PCR(유전자 증폭) 검사 역량이 한계에 도달하는 등의 현실과 괴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다음 주 14일부터 현재 병원에서 시행 중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코로나19 확진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준비 중이다. 

경기도의사회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 방안을 고민하는 대신에, 정부의 행정부담을 핑계로 RAT 양성 (의사환자)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복잡한 감염병 발생 신고서 양식에 맞춰 1급 감염병으로 즉시 신고하도록 강제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고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만약 정부 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현재 하루 20~3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의료기관에는 엄청난 행정 부담이 전가될 뿐 아니라, 신고과정에 지연이나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79조의 4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버리게 된다. 

이미 경기도의사회에서는 지난 2월 28일 정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최근 우세종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1) 이미 그 역학적 특정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점, 2) 높은 전파력에 비해 그 치명률은 0.17~0.21% 로 매우 낮은 수준인 점, 3) 이미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점, 4)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보건소의 행정 부담이 가중되어 역학 조사가 자가 기입식으로 변경되고, 5) 의료기관 종사자는 확진자의 경우에도 3일 격리 후 근무가 가능하도록 그 대응 수준이 완화되는 점, 확진자, 접촉자의 관리가 이미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1급 감염병에 준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한 공문에서는 현 법정감염병 분류체계상 사람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급성호흡기감염증(제4급감염병 버)은 인플루엔자 (제4급감염 가)와 같이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가 필요한 4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는 바, 현재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응체계도 4급감염병에 준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된 산모, 유아 및 각종 응급 환자들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타당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런 경기도의사회의 정당한 요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RAT 양성 환자를 코로나19 의사환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겠다 면서도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을 이유로 이를 1급 감염병 관리 체계를 계속 유지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발생 이후 지난 2년간 수시로 각종 지침을 복잡하게 개정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국민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해온 행정을 이젠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의 발현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정부가 위와 같은 통제 목적으로 1급 감염병 관리체계를 유지한다면서도, 지금 시행하려는 전문가 RAT 양성자 관리방안처럼 현실론, 행정편의 등을 목적으로 수시로 변경하고 있는 각종 지침들은 정부 스스로 현행법을 위반하며 월권을 행하고 있는 소지도 있어 보인다는 점은 더더욱 심각하다. 

감염병 예방법 제2조는 “1급 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을 뜻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41조 제1항은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만약 이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동법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2조 제2항에는 예외적으로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이거나, 감염병 의심자의 경우에만 입원치료 대신 자가치료나 시설 치료를 명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즉, 현재 정부가 PCR로 확진된 수많은 국민들을 음압 병상 입원 치료가 아닌 재택 자가 격리를 당하게 하고, 현장 의료진의 판단 대신에 정부 관계자가 일괄적으로 입원을 결정하는 현재 관리 체계는 정부 스스로 현재 오미크론 변이는 높은 전파력을 가진 1급 감염병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없음을 시인하고 있는 셈인 동시에 스스로 1급 감염병 관리규정을 어기는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미 정부가 지난 1월 말 의원급 관리모델을 준비할 당시에도, 현재처럼 감염관리의 한계를 넘어선 코로나19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증상환자, 중증환자 치료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코로나 대응체계를 전환하고, 모든 의료기관이 전문가적 식견에 맞는 모순 없는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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