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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RAT 양성 판단 시 PCR 미실시…PCR 의뢰 신고의무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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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RAT 양성 판단 시 PCR 미실시…PCR 의뢰 신고의무 無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3.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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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부터 의료기관에 감염병 예방법 상 신고서 이용해 양성자 신고할 의무 부여
경기도의사회, "회원 억울한 피해 발생하는 경우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양성환자 발생 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전신고 권한신청필요)을 통해 감염병 예방법 신고서를 즉시 작성해 보고해야 하며, 만약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79조의 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위험이 있으니 추후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14일 경기도의사회가 <전문가용 RAT 양성 확진 인정 방안 시행에 따른 대회원 안내>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다만, 전문가용 RAT 양성자로 판단 시 추가 PCR(유전자증폭검사)은 미실시가 원칙이나,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 를 진행할 수 있으며, PCR 을 추가로 진행할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선별진료소 등으로 PCR 검사를 의뢰하시면 되고 이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 상의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추후 이와 관련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의사회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 회원들의 곁에서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국의 방침으로 3월 14일 금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자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는 △감염예방법상 신고서를 이용해 양성자를 신고할 의무가 부여되며, △환자 확진사실 고지 및 주의사항 안내, 지도 △진료 및 처방 및 △추가 PCR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앞서 지난 3월 10일 경기도의사회는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부담 전가, 신고 의무 부담 행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기관에 피해를 막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왔으나,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일부 의사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며 결국 수가 보상이나 회원 보호 대책은 없이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만 전가된 상태로 해당 제도가 강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런 소식을 접한 의사 A는 "전문가용 RAT 양성확진 인정 방안이, 결국 기존에 나왔던 안 보다 더 악화됐다"며 "감염병 신고 의무 뿐 아니라, 행정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면서 각종 안내를 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상황에 따른 복잡한 청구 방법을 다시 숙지해야 하며, 이 과정에 약국의 편의를 위해 처방전에 추가 기재를 해야 하는 등의 상황이 초래됐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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