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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사유로 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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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사유로 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9.26 17:30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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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감염병 대응 수준을 코로나 현실에 맞게 인플루엔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라"
"학생들에게 실내마스크 엄격 적용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권·교육권에 심각한 침해가 지속되는 상황"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시행 중인 실내마스크 의무화, 확진시 격리 조치와 같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 제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체계를 현행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에 맞게 2급에서 4급으로 완화하라"

경기도의사회는 9월 26일 성명에서 정부에게 이같이 촉구했다. 오늘(26일)부터 정부가 실외마스크 의무화는 중단했지만, 내년 초까지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치 및 기타 방역을 유지한다. 경기도의사회는 이에 대해 마스크 의무화 전면 해제 및 인플루엔자에 준하는 대응으로 완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고 각종 코로나 관련 국민 기본권 정책을 해제하여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는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된지가 6개월이 넘었다"고 강조했다.
 
세계 주요국의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기를 살펴 보면 영국  2022년 1월 27일, 미국 2022년 2월, 프랑스  2022년 3월 14일, 독일 2022년 3월 20일, 스페인 2022년 4월 20일, 이스라엘 2022년 4월 23일 이미 해제를 시행했고 그 밖에도 그리스, 덴마크, 폴란드, 싱가폴 등 세계 각국이 이미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했다.

영국에서는 이미 지난 1월 모든 마스크 관련 의무를 폐지 했을 뿐 아니라, 지난 3월 18일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모든 법적인 의무나 입국 시 제한 조치를 폐지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선언했으며, 그 이후에도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이나 그로 인한 혼란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미국, 유럽 등의 주요국이 이미 6개월 전에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하였다고 하여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거나 방역 파탄이 났다는 어떤 보고도 없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국에서는 건강 및 교육상의 이유로 오히려 3세 이하의 어린이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고, 초중고 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들도 학교에서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will not need to)고 권고를 하고 있으며, 영국 뿐 아니라, 미국, 프랑스, 덴마크 등 대부분의 OECD 주요 국가들에서도 같은 의미로 이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는 아직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모든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유지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는 그 조치가 더욱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권, 교육권에 심각한 침해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밀폐된 식당, 까페, 주점에서의 자유로운 밀집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선택적 비이성적 위험 주장으로 아이들에 대한 마스크 강제를 지속할 어떤 학문적 합리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전국민의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미 97.38%의 국민이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중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 양성률이 57.65% 로 나타났고, 특히 소아 계층에서는 전체 항체 양성률 79.55%는 대부분 자연감염에 의한 것으로 보여 진다고 한다.  즉, 이미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연면역을 획득하고 있어 실내마스크 의무화 또는 확진자 격리조치와 같은 방역 조치로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은 없다는 것은 명확한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더 이상 감염병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치 방역이 지속되어서는 안 되며, 더 늦기 전에 의학적 근거에 입각한 과학 방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일부 전문가들의 국민 기본권 침해 해제에 대한 과도한 방역 파탄 등의 겁박과 달리 2022년 2월 28일 국내 백신패스를 해제하였다고 해서, 2022년 4월 15일 국내 옥외집회 자유화를 시행하였다고 해서, 2022년 9월 3일 입국전 PCR검사를 해제하였다고 해서 코로나 방역에 있어 어떤 유의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는 잘못된 주장이었음이 확인되었던 바 있다.

미국연방법원에서도 2022년 4월 18일 코로나 19방역을 위해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하는 것은 법이 위임한 권한을 넘어선 행정조치라며 무효화 판결을 한 이후 미국에서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도 해제됐다. 

전세계가 이미 실내마스크 의무화를 위와 같이 6개월 전에 해제하였음에도 국내의 실내마스크 의무화를 지속해야 할 어떤 합당한 사유도 없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2,460만명이고 무증상 감염을 고려하면 전국민이 코로나에 노출된 것으로 보여지고 코로나 치사율이 현재 독감 수준인 0.1% 남짓으로 보고된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감염병의 단계나 치사율을 고려하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어떤 정당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경기도의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폴리페서 전문가들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권고’와 ‘강제’의 차이를 망각하고 숲을 보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강제나 국가 경제 등 국민 생활에 대한 영향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탁상공론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미 경기도의사회에서는 지난 2월 28일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그 역학적 특징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점, 높은 전파력에 비해 그 치명률은 0.17-0.21% 로 매우 낮은 수준인 점, 이미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점,  확진자·접촉자의 관리가 이미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1급 감염병에 준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당위성이 부족하며, 현 법정감염병 분류체계상 사람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급성호흡기감염증(제4급감염병 버)은 인플루엔자(제4급감염 가)와 같이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가 필요한 4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는 바, 현재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응체계도 4급감염병에 준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요구를 한 바 있고, 지난 3월부터 정부에서는 경기도의사회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코로나 대응체계를 1급에서 2급으로 완화하여 대처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그러나 이 후 6개월 이상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대한 2급 감염병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고 실내마스크 의무화, 확진시 격리 조치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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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만 2022-10-05 10:41:28
이게 진정한 진실된 기사다 제발 아이들 숨좀 쉬게 해줘라 제발

DJSJIN 2022-10-02 15:02:23
경기메디뉴스, 참 언론이네요.

화이팅~~

코로나는사기 2022-09-30 22:02:34
깨어 있는 김선호 기자님 홧팅요^^

이나라 2022-09-30 20:52:48
국민들이 알아서 벗으면 니들 챙피할텐데..그러기전에 해제하지..

박현미 2022-09-30 19:42:59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