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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오미크론 치명률 0.17~0.21% 매우 낮은 수준"…1급→4급 변경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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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오미크론 치명률 0.17~0.21% 매우 낮은 수준"…1급→4급 변경 건의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3.03 12:39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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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급증, 도 내 의료기관 대응 한계 초과…다른 응급 환자 치료 제공 불가능한 상황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의 관리도 자율로 바뀐 상황에는 개선이 필요한 분류"

경기도의사회가 오미크론의 급속 확산과 관련하여 정부에 코로나19 감염병을 제1급에서 제4급 혹은 제2급으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최근 경기도의사회는 중앙안전대책본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이 급속 확산하면서 도내 의료기관들의 대응은 한계에 다다라 다른 응급 환자를 치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대응체계 완화'를 요청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1급 감염병에 준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당위성은 부족하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4급 혹은 2급 변경의 근거로 최근 우세종인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이미 그 역학적 특성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점, 높은 전파력에 비해 그 치명률은 0.17~0.21%로 매우 낮은 수준인 점, 이미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보건소의 행정 부담이 가중되어 역학 조사가 자가 기입식으로 변경되고, 의료기관 종사자는 확진자의 경우에도 3일 격리 후 근무가 가능하도록 그 대응 수준이 완화되는 점을 변경 근거로 들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가 한주에 110만 명 이상으로 급증함에 따라 도내 의료기관의 대응에 한계를 초과하여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상태다.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경기도 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산모, 아동 및 오미크론 감염과 무관한 여러 응급 질환 환자들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향후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는 다수의 회원 민원이 본 회로 접수되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서도 그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현행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상 사람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급성호흡기감염증(제4급감염병 버)은 인플루엔자(제4급감염 가)와 같이 유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가 필요한 4급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응체계도 4급감염병에 준해 변경하거나, 현재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을 고려하더라도 현행의 제1급감염병 대응 수준이 아니라, 역시 높은 전파력을 갖고 있는 결핵, 홍역, 콜레라, 폐렴구균 등과 같이 제2급 감염병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 수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고 제안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 내 일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된 산모, 유아 및 각종 응급 환자들에 대해서 도내 의료기관들이 통상적인 소독관리를 통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여건이 준비되도록 현실적인 규정 마련에 노력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감염병을 질환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 시기 등을 기준으로 1급부터 4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는 발생 초기에 그 전파력이나 감염경로 등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관계로 감염병 분류 체계상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인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대응해 오고 있다.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 및 음압 격리 초치를 포함한 각종 업무를 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일 확진자가 몇백 명 수준일 때 가능했던 지침으로 현재 일 확진자가 16만 명을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매우 비현실적이고,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의 관리도 자율로 바뀐 상황에는 개선이 필요한 분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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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 2022-03-04 07:25:36
1급에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경기의사회를 지지한다.

빛승리 2022-03-03 21:46:29
감염병 예방법을 정상적으로 개정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전염병을 정하니 감염병이 통제 수단이 될 수 있죠. 감사합니다.응원합니다.

빛승리 2022-03-03 21:38:52
처음부터 감기였죠. 진실의 소리를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의사협회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유니 2022-03-03 21:25:06
동의합니다 ~ 응원합니다 ~

가짜는이제그만 2022-03-03 16:13:57
감시 통제 이제 그만
국민은 자유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