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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관리원 추진…동료 징계 거부감에 "진료 역량 다시 회복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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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관리원 추진…동료 징계 거부감에 "진료 역량 다시 회복시키는 것"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1.11.02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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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에 의한 피해 막기 위해 의협이 관리해야"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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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면허관리 방향은 더 좋은 의사를 만드는 길을 터주는 길이 될 거다. / 의협(대한의사협회)이 면허관리원을 추진 중인데 아직도 징계 얘기에 거부감을 갖는데, 이보다는 의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짚고 가야겠다. 정부 주도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의협이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성범죄 등 사회적 비난을 받는 의사를 먼저 멤버가 아니라고 내칠 수 있어야 한다. 면허관리는 진료 역량부터 아주 기본적인 거부터 시작하면 될 거 같다. / 동료 의사에 대해 무조건 잡자가 아니다. 개념은 징계의 목적이 그분이 깨닫게 해 (진료 역량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다" 

1일 의료윤리연구회(회장 문지호)가 의협 임시회관 8층 회의실에서 월례 강연회를 가진 가운데 의료정책연구소 이얼 전문연구원이 '의사를 위한 한국형 의사면허관리제도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고, 이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이러한 얘기가 주를 이루었다.

의협은 의사면허관리 권한을 가져 오려는 목적을 갖고 전임 40대 집행부가 지난 3월 9일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위원회' 6차 회의까지 진행했고, 신임 41대 집행부에 넘겼는데 41대 집행부는 지난 8월 상임이사회에서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이얼 전문연구원은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의 커다란 방향성은 단기적으로 1단계에서는 국내 변호사협회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장기적으로 2단계에서는 해외 의사 면허관리기구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1단계에서는 의사면허관리원이 의사 면허발급 시범사업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중윤위·전평제를 확대하여 조사·징계 역량을 키우고, 현행 변호사법과 유사하게 의료법을 개정하는 방향성을 제안했다.

2단계에서는 의사면허관리원을 의협과 분리하고, 의사면허관리원에서 징계재판소를 독립시키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흡수 또는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동료를 징계하는 부담에 대한 얘기들이 주를 이루었다.

문지호 의료윤리연구회 회장은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도 징계 얘기에 거부감이 있는데, 이보다 의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짚고 가야겠다. 자율규제는 핵심이고, 정부 주도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율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전 대한의학회 회장)은 "한번 면허 받아도 능력이 없다면 가리겠다는 원초적 이유가 있다. 징계를 의사들이 싫어한다는데 다 보호하려고 하면 권한을 누가 주겠나. 의사가 바뀌어야 한다"라며 "저처럼 의사 자격은 있는데 진료 안 하면 내버려 두면 된다. 그런데 제가 진료하면 위험한 행위로 환자가 생명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사회가 규제해야 하는데 의협의 규제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사회적 비난을 받는 의사를 먼저 멤버가 아니라고 내칠 수 있어야 한다. 나머지 의사가 보호받는다는 이런 기본적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며 "저는 진료를 않기 때문에 객관적 시각이다. 캘리포니아 의사 수는 우리나라 의사 수와 비슷한데 1년 징계가 적어도 3백~4백 명 정도 된다. 이 정도 되려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의사면허관리원이 언젠가는 의사들의 자기 자신관리를 엄격하게 한다는 평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했다.

문지호 회장은 "의사 면허·질관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쳐내는 과정을 모두 공유하고, 계단 계단 토대를 다져 나가야, 국민의 신뢰를 받는 바탕 위에 의사면허관리원이 출범하리라 생각한다"라고 공감했다.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은 "동료 징계에 대해 거부감을  말씀하시는 분의 심정과 주장을 이해한다. 하지만 면허가 어떤 의미인지? 면허관리는 벌주는 것만 일까? 그렇지 않다. 운전면허도 1년에 한번 적성검사를 받는다. 의사 면허도 진료 역량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거부터 시작하면 될 거 같다"라고 말했다.

이 초대회장은 "면허신고, 연수평점도 다 면허관리에 들어가는 거다. 동료 의사에 대해 무조건 잡자가 아니다. 징계의 목적은 그분이 깨닫게 해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다. 잘라낸다는 몇 사람 안 된다. 제대로 알려 주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법으로 금고 이상형의 의사 면허를 박탈한다는 법안은 적극적으로 꼭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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