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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논쟁,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 등 용어 정리부터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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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논쟁,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 등 용어 정리부터 합시다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9.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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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4년…혼란 줄이려면 2개 법으로 분리 '공감'
허대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경기메디뉴스
허대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경기메디뉴스

안락사 논쟁에 있어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 등 관련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며, 시행 4년이 지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2개 법으로 분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는 지난 16일 저녁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허대석 명예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를 초청하여 '안락사 논쟁의 전제 조건'을 주제로 특강의 시간을 가졌다.

허대석 교수는 최근 안락사 논쟁을 불러일으킨 설문 조사 2개를 소개하면서 강의를 시작했다.

첫 설문 조사는 서울대병원이 '안락사 혹은 의사조력자살'에 대해 설문조사했는데 찬성 비율이 약 76%로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 설문조사는 안규백 의원실이 발의한 '조력존엄사법'에 대한 설문 조사였는데 찬성이 82%로 높게 나타났다.

허대석 교수는 "설문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안 의원은 조력존엄사 문항에서 '조력존엄사법은 연명의료결정법보다 한 단계 나아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높인 것'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동일 사안을 다르게 설문한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뭘 해야 하나'라고 설문했다. 결과는 간병 지원 체계 마련 28.6%, 의료비 지원 26.7%, 호스피스·완화의료 확충 25.4%, 의사조력자살 합법화 13.6% 순으로 나왔다"고 제시했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명시한 국가가 할 일을 물으니 의사조력자살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이다. 

설문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다르듯이 논쟁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동일한지 의심스럽다.

허 교수는 "2019년 2월 서울신문 설문에서 안락사에 80.7%가 찬성했다"라며 "제 진료 경험 상 연세 많은 분이 죽고 싶다고 하는 얘기는 대부부 고통 없이 살고 싶다는 얘기다. 저는 말기 암환자를 진료한 많은 경험에서 심각하게 안락사에 대해 상담한 경험은 없었다. 설문조사가 본심인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허 교수는 "2009년 존엄사 논쟁 때 김수환 추기경과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에서도 용어의 합의가 안 된다. 인공호흡기와 산소마스크의 구분이 일반인은 안 된다. 논쟁에서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의료행위에서의 차이인데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고, 김 추기경은 원하지 않아서 안 달은 사건이다. 회생 가능성 없는 상항에서 안 한 거다"라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누구의 관점이냐에 따라 용어가 달라지고 오해가 출발한다. 그래서 용어가 통일이 되어야겠다. 객관적 기준은 의학적 용어이다"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웰다잉(well-dying)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서양 사전에는 그런 단어가 없다. 일본도 안 쓴다. 웰빙(well-being)의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신조한 용어다. 영국에서는 굿데스(good death, 좋은 죽음)를 쓴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연명의료결정에서 안락사로 가는 입법 과정에서는 1단계이다.그런데 최근의 논쟁은 2, 3단계를 넘어 4단계에 있다.

©허대석 교수
출처 : 허대석 교수의 '안락사 논쟁의 전제 조건' 강의록

위 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임종기의 연명의료결정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동일한 유교적 문화권에 속한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임종기, 말기까지 허용하고 있다. 대만은 임종기, 말기, 식물상태·치매 등까지 허용하고 있다. 대만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19년이 걸렸다.

허 교수는 "우리나라는 1단계에서 갑자기 4단계로 가자고 한다. 우선해야 될거는 임종기에서 말기로 확장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그다음부터 식물상태, 치매 등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복지를 준비해야 한다. 의사조력자살은 그다음에 논의해도 적절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강의 후 이어진 질의에서는 A 청강자가 "연명의료결정법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도 포함되어 있다. 시행 4년이 지났지만, 국민들로서는 죽음의 절차를 규정하는 연명의료결정과 임종기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1개 법에 혼재하여 혼란스럽다. 안규백 의원이 조력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 일부 개정) 발의보다 연명의료결정법을 2개 법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면 좋았겠다. 허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의했다.

허 교수는 "중요한 지적 사항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분리돼 있다. 우리나라는 뭉쳐진 배경과 과정은 우선 대만 법을 거의 그대로 갖고 온 상황이다. 대만 법은 합쳐져 있는데 대만 법으로 힘을 받았던 거는 연명의료결정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다는 거를 안 하면 뭔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해서, 그 대안으로 호스피스를 해준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법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호스피스, 연명의료) 양쪽에서, 가톨릭 등에서 호스피스 완화 쪽 입법을 해달라고 입법 제안을 하고,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것도 여러 국회의원들이 그때 제안을 했는데 통합 심의를 해서 법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뭉쳐진 것이다"라고 뒤돌아 봤다.

허 교수는 "그런데 결국은 임상 현장에서 보면 연명의료결정을 임종기에 하지 않고 말기에 하면 모순들이 많이 해결이 된다. 보통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면 두서너 달 전에 더 이상 회생 가능하지 않다는 걸 임상에서 대부분 판정한다. 그때 인공호흡기달고 중환자실 갈지 호스피스 갈지를 결정을 하게 끔 법이 도와주면 되는데 지금은 판단 시점이 다르다. 호스피스는 말기에 해야하고, (현행 법상) 연명의료는 (임종기) 직전에만 할 수있으니까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거다"라고 언급했다.

허 교수는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임종기라는 것을 없애야 한다. 어느 나라에도 임종기를 가지고 판단할 거라 생각 안한다. (현재로서는 임종기, 말기) 두개가 합쳐지면 많은 혼선이 해결될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의 얘기는 현재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을 1단계인 임종기에서 기간을 확장하여 2단계인 말기로 가자는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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