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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셈법으로 난도질하고 유리한 대로 활용하려는 다수당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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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셈법으로 난도질하고 유리한 대로 활용하려는 다수당의 횡포"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12.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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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설립’ 법률안 복지위 통과에 "유감과 우려"
대한민국 국회 전경 ©경기메디뉴스
대한민국 국회 전경 ©경기메디뉴스

대한개원의협회(이하 대개협)는 지난 22일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설립’ 법률안 통과에 대해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2월 20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제)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개협은 성명에서 "2020년 극렬한 반대 끝에 무산된 법안이 무덤에서 되돌아온 것이다. 위헌적 내용과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기의 법안에 대한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은 학생을 10년간 의료 취약 지역에 강제로 복무토록 하며, 공공의대법은 마찬가지로 10년간 국민 세금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일종의 의사 사관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개협은 "얼핏 지역과 공공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이는 결국 참담한 실패로 끝날 것이 명백하다.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한 두 시간 내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의료접근성과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저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나라에서 굳이 지역에 강제적으로 의사를 할당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은 물론인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날치기로 통과된 두 법안은 위헌의 소지도 다분하다. 헌법상의 기본권인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대개협은 "의대가 있는 지역의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정하는 것으로 인해 의대가 없는 지역의 학생들에게 역차별 가능성도 있다. 법률적이나 형평성으로나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아마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정치적 셈법으로 난도질하고 유리한 대로 활용하려는 다수당의 횡포 앞에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했다.

대한민국의 지역 의료 공백과 필수 의료 문제는 의료의 내부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국가의 모든 역량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억지로 의사를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으로 의무복무로 묶어도 정작 환자들은 KTX 타고 서울로 향할 뿐이다. 

대개협은 "현실에서는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의사가 양산된다고 해도 진료할 환자 숫자가 적어 강제로 의무복무를 하는 동안에는 하염없이 환자만 기다리며 허송세월을 할 것이고, 의무복무가 끝나면 결국은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개협은 "당장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고, 공공으로 복무할 인력이 필요하다면 국회 정쟁을 거치고 헌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먼 미래의 의료자원을 강제하는 법안을 만들 것이 아니라 간단하고 확실한 보상과 수단으로 지역 의료를 돌보고 의료의 공공성을 되찾을 수 있다. 제발 거짓부렁으로 국민을 위하는 척하지 말고 민의를 존중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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