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58 (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된 지역의사제법·국립의전원법, 불공정 역차별 위헌성 실효성 부실화 등 문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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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통과된 지역의사제법·국립의전원법, 불공정 역차별 위헌성 실효성 부실화 등 문제 산적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4.01.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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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취약지 문제 핵심은 저수가와 열악한 인프라… 전체 수가 정상화와 취약 지역 수가 가산 더해져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지역의사제법과 국립의전원법은 불공정, 역차별, 위헌성, 실효성, 부실화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일 [지역의사제법과 국립의전원법의 문제점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 보도자료에서 이런 지적을 하면서 의료 취약지 문제의 핵심은 저수가와 열악한 인프라에 있기 때문에 전체 의료 수가를 정상화하고 취약 지역 수가 가산을 더하는 방식으로 의료 취약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지역의사제법과 국립의전원법(공공의대법)을 통과시켰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문제는 국립의전원법과 지역의사제법이 각각 2020년 6월과 7월에 발의된 후 3년 넘게 보건복지위에 계류되어 있을 정도로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시점에 갑자기 무리하게 통과를 강행한 이유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분히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목적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법안의 문제점으로 △학생선발 과정에서의 특혜 및 불공정성 시비의 문제 △지역의사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효성 문제와 학년 내 분열 및 역차별 문제  △의무복무 규정에 대한 위헌성과 실효성 문제 △의대 교육 및 수련교육 부실화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런 문제투성이 법안에 반대하면서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정부의 올바른 정책을 촉구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금도 지방에서는 의사보다 간호사 구하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총체적인 보건의료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정부는 의사 수 늘리기에만 급급한 상황이다"라며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 인력들이 부족한 이유는 열악한 근무여건 및 생활 인프라, 대도시와 별 차이 없는 임금 수준, 일자리 부족 등의 원인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생활 인프라를 단번에 개선할 수는 없지만, 근무 여건과 임금 수준은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개선할 수 있다. 열악한 근무여건과 임금수준의 이유는 지역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으로 인해 병원 인프라 개선과 임금 인상의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저수가 시스템 때문에 많은 환자를 보아야 의료기관의 운영 및 유지가 가능하기에 의료기관들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생존하기 어렵다. 의료 취약지역은 인구수가 현저히 낮아 적절한 의료 수요가 창출되기 어렵고, 취약한 도로 사정 및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 때문에 그나마 있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진다.

결국 의료 취약지 문제의 핵심에는 저수가와 열악한 인프라가 자리 잡고 있다. 지역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발적으로 민간의료기관들이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지역 의료기관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수가 인상과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수익 창출이 직원 복지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전체적인 수가의 정상화가 이루어진 수준에서 취약 지역의 수가 가산이 더해지는 정도가 되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제안했다.

위의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의료 공백이 있는 지역은 필연적으로 일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이 진입하기 어려운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만 국가가 내실 있게 의료 서비스 제공을 책임져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재정 안정적이며 서비스 만족도나 의료의 질 측면에서도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진정으로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다면 이미 과잉인 도시의 의사와 보건의료 인력들이 자발적으로 의료취약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앞서 말했듯이 저수가 개선,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지원책 마련,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귀를 닫고 의대정원 확대만 외치고 있고, 국회에서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위헌적이고 실효성 없는 국립의전원법과 지역의사제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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