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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에 ‘위헌’ 논란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까지… 시대 역행 입법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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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에 ‘위헌’ 논란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까지… 시대 역행 입법 줄줄이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12.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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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일방적 추진 강력 규탄”
혈세 낭비·비효율적 법안 강행 반대 한목소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18일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자 의료계가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고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 통과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한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2020년 9월 4일, 의협과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당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라며 “이번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진행한 복지위 전체회의 강행 처리는 9.4 의·당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 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되는 것인데,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우려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의대 설립 및 운영에 7년간 약 1,334억 원(연평균 19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한 바 있고, 공공의대 건축 및 운영, 교직원 인건비, 학생 학비 등 해마다 수백억 원의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데, 별도의 부속병원을 설립할 경우 수천억 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공공의대에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도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생략한 채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해당 법안의 경우 부실 교육, 불공정 입학, 의무 복무의 위헌성, 막대한 비용 등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모대학과 부속병원을 갖춘 기존 의과대학조차 교육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규 의대 설립만 강행하는 것은 포퓰리즘과 치적 쌓기에 불과하다”라며 “부실 교육에 의한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과 국민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공공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의 형태를 표방한 것과 관련, “의학전문대학원은 국내 도입 후 불투명한 입학, 이공계 인력 유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수급 차질 등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대부분 폐지됐다”라며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이미 실패한 의학전문대학원의 형태를 강행하고자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저의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의 위헌성도 지적했다. 거주지에 대한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특히 이번에 발의된 공공의대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도 임의로 의무 복무 의사를 정부가 원하는 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라며 “이는 해당 지역 출신 인재를 출신 지역에서 계속 일하게 한다는 입법 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며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부가 입맛에 맞게 활용할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해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에서의 이탈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지역의료·공공의료의 강화는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교육 강화, 합리적인 근무 환경, 충분한 보상, 의료 제공에 따르는 사법 리스크 완화 및 필수의료에 대한 법적 안전망 보장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래의료포럼 역시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대한민국 의료 몰락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이미 오래전 위헌 논란으로 입법 진행이 중단됐던 법안을 다시 들고나온 것도 문제지만, 논란과 별개로 전국 대부분이 반일 생활권인 나라에서 환자 쏠림 현상이 해소된다는 보장도 없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활동하는 의사를 양산한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일류 일등만 찾는 국민들의 정서상 대입 전형 후 발표될 대학별 커트라인의 차이로 공공의대 졸업생 및 지역 의사는 이류의사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혀 외면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현실적으로도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도”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시작했던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의과 지원생이 전무해 유명무실화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미래의료포럼은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앞서 의사인력 수급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지역 공공·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열악한 환경부터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국회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 숙의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와 전문가의 의견마저 무시한 입법 폭거를 지속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공당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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