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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우후죽순' 11개 의사 증원 법 '발의'…수급 부족의 '근본적 문제점' 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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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우후죽순' 11개 의사 증원 법 '발의'…수급 부족의 '근본적 문제점' 간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2.09.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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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진료환경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기인"
해결책은?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수급 정책과 진료환경 개선해야"
©경기메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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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초반에 이어 최근에 의료 취약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료 취약지역의 근본적 문제점을 간과한 법안이라며 법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취약지역의 진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위 표에서 보듯이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의사 증원 법안은 11개에 이른다. 2020년 4월 제21대 국회 출범 초기에는 포괄적으로 지역의사 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주였으나, 몇 개월 지난 후 그리고 최근에는 의료취약 지역을 특정하여 그 지역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눈에 띈다. 

주요 제안 이유나 내용을 보면 이용호 의원과 김성주 의원은 감염, 응급, 외상, 기피과 등의 전문의료인력을 지역에서 양성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동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의과대학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서동용 의원은 시·도별로 의과대학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박완수 전 의원(현 경남지사)의 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원이 의원의 법안은 감염 등 필수의료의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권칠승 의원은 지역 간 의료의 질 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강기윤 의원은 창원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부터 최근까지 지역을 특정한 특별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2020년 7월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자는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2022년 5월에는 국립목포대학교로 지역을 특정하여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소병철 의원은 전라남도는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의과대학을 설치하자는 취지의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성일종 의원은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자며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위 11개 법안의 공통된 주요 내용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투입하여 각 지역별로 100여 명의 의사를 양성하고, △10년 정도 각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원이 의원실 관계자는 "2020년 7월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서 보건의료 확충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에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저희 의원실의 경우는) 전남이다. 그다음에 지역의사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그는 "그때 의사단체에서 반발이 심각해서 전공의가 파업하고 이랬다. 그 당시에 코로나 상황도 심각하고 하니까. (의사협회와 민주당이) 의정협의체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려던 사업이었으나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고, 코로나 시국이고 하면서 계속 논의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인 거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아마도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의사 증원 문제라든지, 수도권을 제외하면 다 열악한 상황인데, 전남을 비롯한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니 증원해야 한다는 질의를 다른 의원실에서 지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의원실에서는 할거기 때문에 이슈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11개 법안 입법예고에 등록된 누리꾼들의 의견을 보면 대부분 반대다. 반대 이유를 보면 의료의 질 문제 대두, 지금으로도 충분, 인기영합적 당리당략적인 포퓰리즘 법안, 의료 감시 통제로 이어질 악용 우려, 불필요한 의료 인력 증가, 국민을 볼모로 하는 재앙, 있는 의료인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등이다.

의료계는 의사 증원, 지역의사제가 의료 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방안은 아니라며 진료환경 개선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간 의료격차 및 의료취약지 등의 인력 부족 문제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과 지역 및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진료환경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 의사인력 증원만으로 지역 등의 의료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역 간 의료 격차 발생 등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고 학비 등 비용지원을 근거로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으로써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위 법안들의 경우 학비 등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부여하고 있으나,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한 후에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 기반과 지역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정상적 의료기관 운영이 곤란하고, 교육·주거 등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계속하여 활동할지 여부가 불명확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10년이라는 장기 의무복무는 직업선택(수행)의 자유의 과도한 침해, 비례원칙, 거주지 이전 자유 침해 등의 개인 인권에 대한 다양한 침해로 인한 위헌적 요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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