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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여 명 의사·국민 감사원에 "질병청 방사선 교육 감사해 주세요" 국민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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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여 명 의사·국민 감사원에 "질병청 방사선 교육 감사해 주세요" 국민감사청구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10.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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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의사회가 최근 360여 명의 의사와 일반국민의 동의서를 받아 감사원에 질병관리청의 방사선 교육을 감사해 달라는 취지의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10일 경기도의사회에따르면 이번 국민감사청구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보수교육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의 의사결정·추진과정상 직권남용과 불법여부 및 질병관리청과 특정기관의 유착여부를 감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2020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장비를 운용해 오던 의사들은 2023년부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는 선임 후 1년 이내에 선임교육과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규제가 신설되었고(의료법 제37조 제3항), 미이수시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되는 필수교육이 됐다.

그런데, 해당 제도 운영의 주무부서인 질병관리청은 보수교육기관으로 특정 업체 1곳만 지정함으로써 의사들이 위 기관으로부터 온갖 갑질과 피해를 당하여 2만 5,000명의 의사를 회원으로 하는 경기도의사회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상태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회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의사교육상담센터를 설립하여 2023년 7월 질병관리청에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편법 행정과 독점 폭리 구조의 문제점을 문제 삼겠다고 하자 뒤늦게 2023년 9월 공고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사실이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다시 한번 교육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통해 늦어도 금년 11월부터는 교육을 시작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보수교육기관 지정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들과 일반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인데, 적법한 절차로 의사결정이 진행되었는지 의문"이라고 이번 국민감사청구의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보수교육기관 지정의 의사결정과정에 직권남용 등의 불법 또는 위법성이 없었는지, 필요하고 타당성 있는 제안이나 검토가 함부로 무시되거나 묵살된 적이 없었는지 여부 등이 규명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감사 청구를 접수하면 서면조사 또는 실지조사 후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를 실시하거나 기각 혹은 각하한다. 각각 사안마다 조사가 걸리는 시일도 다 다르다"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먼저 서면조사 실지조사를 해보고 심사위원회가 개최된 다음에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 하고 감사 실시를 하면 저희가 다른 감사 사안 감사하는 것처럼 실제로 감사를 나가고 감사보고서도 낸다. 청구인 입장도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느 단계인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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