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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보수교육기관 실태와 회원 피해 상황에 대하여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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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보수교육기관 실태와 회원 피해 상황에 대하여 깊은 유감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9.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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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신청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통해 늦어도 올 11월부터는 교육을 시작해 현장의 어려움 해결해야

경기도의사회는 질병관리청 공무원과 유착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보수교육기관 실태와 회원 피해 상황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했다.

14일 경기도의사회는 [질병관리청 공무원과 보수교육기관의 갑질 행태에 대하여]라는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0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사들은 2023년 올해부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는 선임 후 1년 이내에 선임교육과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규제가 발생했고 미이수시 과태료 처분 처벌까지 받게 된다.

경기도의사회는 "질병청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기관을 이해할 수 없게 독점으로 단 1군데만 편법 지정하여 회원들이 해당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국가가 처벌까지 하는 방식으로 독과점 구조를 만들고 대회원 갑질이 가능하게 하여 이로 인해 우리 회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심각한 온갖 갑질 피해와 재정적 피해를 입어 왔다"라고 밝혔다.

실제 교육 일정은 턱없이 모자랄 뿐 아니라, 온라인 교육 과정에서 갑질 운영과 의사들이 해당 교육을 받고도 풀기 어려운 수준의 보수교육을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를 출제 하고 교육비도 해당 기관이 정하는대로 폭리를 취하는 등 각종 교육 갑질과 재정적 피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들이 경기도의사회로 다수 접수됐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의 민원에 대하여 독점구조와 폭리의 실태 파악을 하고 회원들이 보수 교육을 취지에 맞게 원활이 받아 의료법을 준수하고 억울한 피해를 보는 회원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난 수 개월간 관계 법령 검토를 하고 각종 준비를 거쳐 [경기의사교육상담센터]를 설립하고 질병관리청에 2023년 7월 교육기관지정 신청을 의뢰했던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의 질의에 대해 질병청은 의사들의 독점 교육피해가 심각함에도 향후 지정승인 계획이 없으므로 경기도의사회의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받아주지 않겠다고 거절하여 경기도의사회가 질병청에 의한 독점 폭리 구조의 문제점을 문제 삼겠다고 하자 뒤늦게 2023년 9월 공고로 입장을 바꾸었던 사실이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본 회는 회원들의 갑질피해를 개선하고자 지난 7월 27일 및 8월 7일 두 차례나 본 회의 교육기관 신청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질병청은 충분히 올해 안에 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하여 현 교육기관의 폭리와 회원들의 갑질 피해 실태를 개선할 수 있음에도 올해 해당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는 우리 회원들 교육대상자 4만명이 해당 독점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비상식적인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질병청이 특정 사설 기관에 올해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는 회원들의 교육을 독점하게 하고 폭리를 취하게 하는 행태를 끝까지 고집하는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질병청이 특정 업체를 위하여 지난 7월 5일 발송한 “20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협조 요청” 공문에서도 현재까지 이수율이 저조 (40%) 하며, 연말에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평일 야간 추가 편성을 안내한 사실에서도 질병청은 독점 교육기관의 대변인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2021년 질병관리청이 고시한 바에 따르더라도 질병관리청의 공고를 통해서만 교육기관 신청을 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점, ▲애초 지난 7월 경기도의사회에서 유선상으로 교육기관 지정 접수에 대해 문의했을 때 앞으로 지정승인 계획이 없다며 지정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점, ▲앞으로 독점 교육 기관에서 매일 교육을 시행해서라도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면서 질병청이 특정 독점 교육기관이 내놓을 답변을 내놓은 점, ▲그 과정에서 질병관리청 공무원이 매년 교육 대상 인원의 숫자와 교육 비용 등을 언급하며 교육의 질이 아닌 독점 교육기관의 수익성을 우선 고려하는 발언을 한 점, ▲애초 심사도 없이 의사 대상 독점교육기관 지정을 한 점, ▲현재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금년도 교육에 대해서는 현 상황을 유지해 현 독점 교육기관의 4만명 회원들에 대한 수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점, ▲새로 교육기관을 지정하더라도 선임교육에 대해서는 현재 독점 기관의 지위를 그대로 보장해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질병관리청이 교육대상자들의 편의보다는 질병관리청이 심사없이 단독 지정한 독과점 교육 업체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의사회는 "다시 한번 올해 보수교육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편리한 접근성과 합리적인 등록비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기관 신청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통해 늦어도 올 11월 부터는 교육을 시작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하기를 요구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질병관리청이 법정 교육을 관리 진행하면서, 심사도 없이 특정 교육 업체를 단독 지정하며 독과점 교육 구조를 만들고, 그들의 이익만을 위한 행정을 하며 회원 피해를 양산하는 점"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즉시 시정이 없으면 해당 의혹에 대해 감사원과 수사기관 등에 관련 공무원의 부적절 행정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 권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의료인 대상 각종 교육 관련 유사한 의혹에 대해서도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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