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21:09 (일)
진단용 방사선 안전 교육 독점 기관과 결탁 의심받는 질병관리청… 이유는?
상태바
진단용 방사선 안전 교육 독점 기관과 결탁 의심받는 질병관리청… 이유는?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8.08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년간 보수교육 등 대상 인원 기존 대비 12~13배 증가에도 교육기관 추가 지정 손 놓고 있어
질병관리청이 자격 심사도 없이 관련 고시 부칙으로 지정한 독점 교육기관의 추가 보수교육 편성을 안내하는 공문(좌측)과 경기도의사회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대한 교육기관 지정 신청 공문(우측) ©경기메디뉴스
질병관리청이 자격 심사도 없이 관련 고시 부칙으로 지정한 독점 교육기관의 추가 보수교육 편성을 안내하는 공문(좌측)과 경기도의사회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대한 교육기관 지정 신청 공문(우측) ©경기메디뉴스

질병관리청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미루고 있어 신청 단체로부터 기존의 의과 독점 교육기관과 결탁이 의심되는 구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8일 의료계단체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대상 인원은 보수교육 신설에 따라 올해부터 2년간 기존 교육인원의 약 12~13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선임 후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교육 미 이수시 의료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의료법 개정 이전에는 선임교육 만 받았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약 3천3백여 명이 대상이었다. 그런데 보수교육 신설로 올해 보수교육 3만 4천여 명과 선임교육 2천여 명 등 교육 대상자가 3만 6천여 명에 이른다. 올해 6월까지 보수교육 이수 인원은 1만 3천6백여 명으로 40%라는 저조한 기록을 보이고 있다. 내년에는 보수교육 3천2백여 명과 선임교육 3천3백여 명 등 6천5백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년간 4만 3천여 명이 대상이어서 기존 교육인원의 약 12~13배 증가하는 셈이다. 

이런 보수적인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더라도 약 12~13배 정도인데 개원 의료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서 앞으로 교육기관 추가 지정이 요구된다.

현재 교육기관은 의료법 개정 후 관련 고시 부칙으로 지정한 한국방사선의학재단과 작년 9월 질병관리청 공고 후 심사 과정을 거쳐 그해 12월에 지정된 대한영상치의학회 단 두 곳이다. 

교육대상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3개 직능인데 대한영상치의학회는 치과의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실상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이 의사 교육은 독점하는 구조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어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수많은 회원으로부터 현재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딱 한 곳으로 정해져 있고 교육 인원 등도 제한되어 있어 정해진 기한 내에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이를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질병관리청도 현재 독점교육구조에서 연말까지 교육 이수가 쉽지 않다는 걸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고시에 따른 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법을 모색하지 않고, 질병관리청이 자격 심사도 없이 부칙으로 지정한 독점 교육기관의 추가 보수교육 편성을 안내하는 공문까지 시행하고 있어, 특정 업체와의 결탁 의혹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의 민원이 폭주하자 관련 교육을 원활히 받아 의료법을 준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최근 경기의사교육상담센터를 설립하고 교육기관 지정을 질병관리청에 신청했다.

교육기관 지정 관련 고시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대한영상치의학회 지정 사례를 볼 때 3개월 이내 조속 처리도 가능하다.

그런데 경기도 의사회가 질병청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하자 질병청은 지정 공고 계획이 없고 현재의 독점 교육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신청서를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교육기관 지정 심사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과 해당 기관 간의 독과점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 제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의사회는 질병청에 "질병청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현재의 독점 교육기관에 대해 우리 회원들에 대한 수익성 사업을 독점적으로 하게 하고 추가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거부한다면, 질병관리청이 관련 고시를 스스로 어기는 것이고 담당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정 행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문제제기하겠다"라며 항의하자 질병관리청은 문제가 될 것이 예상되자 뒤늦게 입장을 변경하여 경기도의사회에 “9월에 교육기관을 공모하겠다”라고 입장 변경을 통보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질병청의 뒤늦은 입장 변경 9월 공모 계획과 무관하게 관련 고시에 따라 신속히 신청을 받아 심사단에서 심사하고, 교육기관을 조속히 추가 선정하여 올해 적체된 안전관리책임자 미이수자들이 교육을 원활하게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보면 △제4조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1항에 "청장은 교육기관 지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지정심사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1항에 “심사단은 제4조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를 심사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