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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교육만 받으면 방사선 피폭선량이 자동으로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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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교육만 받으면 방사선 피폭선량이 자동으로 줄어드나?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4.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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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의연, “타당한 근거 없는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의무화” 철회 주장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질병관리청이 지난 2021년 7월 개정·공포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선임 교육을 받고, 해임되기 전까지 2년마다 보수교육 의무가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교육 의무화의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질병관리청은 타당한 근거 없이 강행한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의무화를 즉각 철회하라”라고 주장했다.

기존 법령에는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1회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었으나 2021년 고시가 개정되면서 2년마다 의무 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교육 의무화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방사선 관련 단체들은 “교육 주기 2년은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주는 규제이며, 최소 5년 이상이 적절하다”, “교육을 통해 방사선 피폭선량을 관리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새로운 지침이 내려질 것도 아닌 상황에서 단순히 2년마다 반복 시행은 교육의 실효성이 없다”와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담당할 한국방사선의학재단 역시 “보수교육을 2년마다 시행하는 것은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므로, 진단참고 수준 설정 주기 정도인 5년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바의연은 질병관리청이 제시한 2년 주기 보수교육 의무화의 근거를 항목별로 살펴보며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먼저, 질병관리청은 원자력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타법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나 두 법은 종사자의 아주 작은 실수로도 방사능이나 유독성 물질이 유출돼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설정한 것이며, 이를 근거로 방사선 보수교육의 주기를 설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바의연의 입장이다. 바의연은 “보수교육 주기를 제대로 설정하려면 최소한 해외의 의료방사선 교육 주기 사례에서 근거를 찾아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질병관리청이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제시한 해외사례도 2년 주기 보수교육의 근거로 보기에는 빈약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유방촬영 판독의만 첫해 교육 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을 뿐, 의료방사선 관련 의료인은 단 1회의 교육만 받고 있다는 것. 영국도 의료방사선 관련 의료인 및 기기 조작자는 자격 취득 후 단 1회의 교육만 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 3년마다 교육을 받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바의연은 “해외사례를 살펴봐도 대부분 주기적 보수교육에 대한 지침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일회성 교육으로는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에 따른 의료방사선 관리의 미흡함이 존재한다”라며 “국민 의료방사선과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낮추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바의연은 “이러한 주장은 2년 주기의 보수교육이 1회 교육보다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을 낮출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후에나 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현재까지 주기적인 방사선 보수교육이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을 유의하게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년 주기의 보수교육 강행은 그동안 방사선 안전관리 정책에 손을 놓고 있던 질병관리청이 자신들의 업무태만을 숨기고, 다른 국가보다 높은 방사선 유효선량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또한, 국내 방사선 유효선량과 피폭선량이 높아진 이유는 관리 미흡이 아닌, 방사선 검사 건수의 급증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바의연은 “2021년 기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총 4만 1,260개소로,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90%에 해당하는 3만 7,028개소에 달한다”라며 “3만 7,028개소 의원 원장들은 2년마다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은 원장이 홀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방사선 장비라고 해봐야 흉부 X선을 비롯한 일반촬영 기기가 대부분”이라며 “게다가 의원 원장들은 의과대학에서 방사선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받고 의사면허시험을 통과했는데 이들에게 2년마다 보수교육을 강제하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행정적, 재정적 부담만을 안겨줄 것이 명백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바의연은 질병관리청을 향해 “실제 의료방사선 유효선량과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근거도 없이 강행한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강제화 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며 “한때 우리나라 유효선량보다 높았지만, 최근 10년 내 급감하고 있는 미국 등의 사례를 정밀 분석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도입·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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