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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보수교육기관 선정 관련 국민감사 청구 참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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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보수교육기관 선정 관련 국민감사 청구 참여 요청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9.26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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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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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는 9월 26일 대회원 안내를 통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보수교육기관 선정과 관련한 국민감사 청구 참여]를 요청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9월 14일 [질병관리청 공무원과 보수교육기관의 갑질 행태에 대하여]라는 보도자료에서 질병관리청 공무원과 유착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보수교육기관 실태와 회원 피해 상황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고, 현장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후 질병관리청의 방침에 전혀 변화가 보이지 않아, 최근 경기도의사회 상임이사회에서는 질병관리청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의결했고, 그 첫 단계로 국민감사 청구를 진행하며 대회원 안내를 통해 적극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보수교육기관으로 인한 회원 피해 민원을 접수하고 질병관리청이 우리 의사 회원들이 단일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국가가 처벌까지 하는 방식으로 독과점 구조를 운용하고 대회원 갑질 피해를 양산하였음을 발견하고, 300인의 참여자를 모집하여 감사원에 질병청의 부적절 행정에 대한 국민 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의사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진료 현장을 왜곡시키는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경기도의사회의 노력에 많은 회원분들의 관심과 참여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감사청구 참여 바로가기는 아래와 같다.

- 의사 회원용 링크
https://m.site.naver.com/1dMMJ

- 일반 국민용 링크
https://m.site.naver.com/1dM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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