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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진료에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책임법 발의… 모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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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진료에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책임법 발의… 모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확대돼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8.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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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 3천만 원!?… 합의금 현실 부합하도록 보상한도 상향 및 의료분쟁특례법 제정해야
대한민국 국회 전경 ©경기메디뉴스
대한민국 국회 전경 ©경기메디뉴스

국회에 분만(分娩)에 이어 소아진료에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의료계는 모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8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 신현영 의원이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을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소아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양육 및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실은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최근 소아과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대형병원 소아 진료 중단 사태, 소아과 오픈런 현상 등 소아 의료 붕괴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의료진들이 소아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개정안은 7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의료계는 △모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확대해야 하며, △의료사고 보상한도 3천만 원도 상향하고,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취지의 의료계 의견을 모은 대한의사협회(이하 협회)는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및 필수의료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모든 의료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및 소아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진료 중 발생한 모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는 보상한도 문제가 있으니 그 한도를 상향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가칭)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들이 해당 의료기관에 수억에서 10억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고, 무과실 입증을 못하면 해당 의료인의 법정 구속 및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라며 "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인 3천만 원을 의료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폭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가칭)의료분쟁특례법과 같은 법 제정을 비롯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의료인에게 더 나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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