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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듯 다른 법 ㊤] 의료사고처리특례법 & 필수의료육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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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듯 다른 법 ㊤] 의료사고처리특례법 & 필수의료육성지원법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7.13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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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처리특례법 오래전부터 의료계 숙원, 선결 과제는 환자 보상
이종성·신현영 등 최근 발의한 필수의료육성지원법, 응급·중증에 방점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자료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자료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응급실 뺑뺑이, 필수의료 전공 기피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관련 법안 제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의료계의 오랜 숙원 과제이면서 최근 필수의료 살리기로 재 조명되고 있다. 의료분쟁특례법으로도 불린다.

제20대 국회 때인 2017년 김동석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의 요청으로 당시 김승희 의원실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검토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된 상태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당시 김승희 의원실의 법안 필요성 질의에 "결국 형사처벌 특례제도의 확대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형사처벌 특례제도는 의료인에게 유리한 제도이므로 제도 확대에 따른 환자의 피해 보상 등 반대급부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요즘 젊은 의사들이 워라벨을 중시하면서 필수의료 전공보다는 일반과를 선호하는 현상을 해결하려면 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 생각이다.

김동석 회장은 "(업무상과실인) 의료사고에 대해서 고소·고발하고 구속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안 하고, 못 한다. 금전적 책임뿐만 아니라 구속까지 된다고 그러면 어떤 의사가 이걸 하겠나? 요즘 젊은 의사들은 전부 피안성 정재형이다"라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난 4월 21일 이종성 의원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6월 14일 신현영 의원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필수의료육성지원법으로 불린다.

이들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고, 이종성 의원 법안은 지난 6월 22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 논의된 데 이어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이종성 의원실은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전담조직 구성 등 안정적인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신현영 의원실은 "필수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중증·응급·소아·분만 등에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해당 진료과목 의료기관은 전문의 확보 및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과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언급했다.

결국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업무상과실인 의료사고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이 있다면 필수의료육성지원법은 중증·응급·소아·분만 등을 육성 지원하는 데 방점이 있다.

박복환 변호사(법무법인 샘)는 최근 열린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의료분쟁 형사조사 시 대처방안'을 발제하면서 이들 두 개 법안의 다른 점을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 형법 체계에서는 형사 책임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필수의료육성지원법을 보면 이 방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필수의료육성지원법은 응급의료 종사자 등 필수의료로 인해서 사상이 발생하면 형사책임 감면 규정이 있는데 불가항력적인 경우 중과실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원래 의료계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으로) 의도했던 거는 (업무상과실로 인한) 형사 책임은 면제해 주고 무면허 의료행위라든지 일탈 행위가 심한 경우 처벌하자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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