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현영 의원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의료계는 공감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앞으로 필수의료 분야 및 제공인력에 대한 규제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하는 방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10일 국회 의료계에 따르면 신현영 의원은 지난 6월 14일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 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영역, 지리적 문제 또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하여 의료 공백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영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등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필수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중증·응급·소아·분만 등에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해당 진료과목 의료기관은 전문의 확보 및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과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신현영 의원실은 "이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기초가 되는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법률안은 6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전문가단체와 지속 논의하고,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법안과 제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하며, 앞으로 필수의료 분야 및 제공인력에 대한 규제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하는 방향성을 담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우리 사회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국회 및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한 필수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