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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안,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의료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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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안,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의료계 "환영"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5.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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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문가 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법률과 제도에 적극 반영해 줄 것" 요청

최근 제정법안으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데 대해 의료계는 환영하면서 앞으로 전문가 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법률과 제도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 4월 21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실은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 현상의 원인으로는 미흡한 보상 및 지원체계,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필수의료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로드맵 부재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화 현상’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평균 700여 건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전문직 대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혐의 기소 건수 중 약 70%를 점하는 수치이며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이종성 의원실은 "이에 입법을 통해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전담조직 구성 등 안정적인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이 원실은 "또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감경·면제 요건 규정을 통해 의료사고의 과도한 형사화 현상을 완화하여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이 법안은 4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그 취지에 공감했다.

최근 의협은 "그간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개선방안 및 두터운 지원 대책 부재로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고,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고 밝혔다.

대책 마련을 위해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필수의료 지원 및 육성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토대로 올해 1월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과 더불어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살리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을 환영한다. 제도 보완 등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향후 의료현장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대책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만 동 법안의 제정 취지가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있는 만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필수의료 분야 및 제공인력에 대한 규제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수의료의 정의 및 구체적 범위, △필수의료 종사자 및 제공 기관 해당 기준,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참여 위원 추천 및 요건, △필수의료 지원방안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의협 등 전문가 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법률과 제도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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