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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듯 다른 법 ㊦] 의료사고처리특례법 & 의료분쟁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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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듯 다른 법 ㊦] 의료사고처리특례법 & 의료분쟁조정법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7.25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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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건의했으나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
"중재원에서 다루면 대부분 의사 과실, 환자 위해 만든 기관이기 때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88년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으나, 오랜 논의 끝에 2011년 그 대안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의료계의 오랜 숙원 과제이면서 최근 필수의료 살리기로 재 조명되고 있다. 

35년 전에도 의료계는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국가가 전적으로 보상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무과실보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의 과실이 없어도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으며,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원했다.

그런데 논의의 방향은 의료계가 원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으로 흘러가지 않고,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논의로 바뀌었다.

2011년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면서 환자에게 있던 입증책임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 넘어갔다. 중재원이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책임을 맡게 됐다.

이후 입증책임이 있는 중재원이 그동안 운영되면서 환자 편향적이라는 피해의식을 의료계는 갖게 됐다.

한 의료계 인사는 "의료 사고나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중재원에서 다루게 되면 대부분 의사 과실이 많이 나온다. 환자를 위해서 만들어낸 기관이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했다.

최근의 법원 판결들도 의사들의 피해의식에 불을 붙였다. 폐엽절제술을 시행한 흉부외과 의사와 병원에 11억 원 손해배상을 하도록 대법원이 지난 2021년 7월 판결을 확정했다. 올해 5월에는 분만 신생아 뇌성마비를 이유로 12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수원지법 평택지원 1민사부에서 판결했다.

젊은 의사들은 워라벨을 중시하면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는 필수의료 전공을 회피하고, 일반의나 수술이 없는 과를 선호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의료 사고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법적 소송, 공제회, 합의 등 여러 해결 방법이 있겠으나 항상 의료사고의 위험에서 업무를 해야 하는 의사들은 근본적 해결 방법을 원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의료계는 현재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주장한다.

지난 2017년부터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법률안 초안을 만들어 국회를 방문하여 대표 발의해 줄 국회의원을 찾고 있다. 분만 중 태아가 사망한 사건에서 2017년 4월에 법원이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11년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었으나 오히려 보건의료인과 환자 측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의료인과 환자 양측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보건의료인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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