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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살리려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으로 의사 보호해야 하는데 '면허취소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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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살리려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으로 의사 보호해야 하는데 '면허취소법'이라니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5.0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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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저수가, 상급병원 과밀화, 의료취약지 인프라 부족 때문

응급 환자가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행함으로써 필수의료를 하는 의사를 확보하는 사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회 거대 야당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거꾸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지난 4월 30일 서울 홍은동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가운데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최근 대구 도심에서 병실을 찾아서 119 구급차에서 2시간 동안 떠돌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서울 잠실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68세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 구급차가 출발도 못 했다. 왜냐하면 구급차가 어디 병원으로 가야 될 건지 전화하는데 빈 병상이 없고 의사가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병원 25곳에서 받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사망했다"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 시스템들이 지금 서울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 환자들 다 오고 대형병원이 56곳이나 밀집하고 있는 서울 한복판에서 평일 저녁에 환자가 갈 수 없다는 상황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동석 회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과 의사 면허취소법에 대해서 모든 의료계가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개협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다"라며 "일반 교통사고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데 이중으로 또 의사 면허까지 박탈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론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기를 바라고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수정 입법이라도 나와서 현실에 맞는 법안을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재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의사들이 계속 많아져서 지금 14만이 됐다. 근데 왜 필수의료 의사는 점점 줄어들고 있을까. 의사를 보호해야 한다. 지금은 의사보호법이 필요한데 면허강탈법으로 반대로 가고 있다. 의사 면허를 강탈하는 게 아니라 의사 면허보호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김재유 회장은 "국회에서는 의사가 부족하니까 이런(구급차에서 사망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해서 의대 증원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라며 "상수도 배관이 터져서 물이 새고 있다. 필수의료가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 물을 더 붙자 그래서 물을 두 배 이상으로 부었다. 그러면 터진 배관은 문제가 없을까"라며 "세월이 흘러도 그냥 계속 샌다. 제가 단언하건대 의대 증원을 하건 말건 5년 정도 지나면 지금보다 아마 필수의료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유 회장은 "5년 전만 해도 응급실이나  대학병원에 뛰어갔을 때 진료를 못 받는 경우는 없었다. 10년 전보다 의사가 더 많아지고 14만이 됐는데 의사가 없을까? 면허강탈법 이런 식으로 필수의료에 대해서 외면하고 한다면 지금보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아마 우리 후손들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지인들이 고통받는 뉴스가 많이 나오게 될 것 같다. 제발 좀 각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제가 응급실에서 일을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다. 20년 동안 응급이라는 단어가 필수의료와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안타까운 것은 이게 좋은 좋은 쪽으로 주목을 받았다기보다는 김동섭 회장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이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언급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형민 회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시키게 되면 해결 방법은 딱 두 가지다. 하는 척하든지 아니면 배 째라든지 이다. 이제 응급의료 현장은 면허취소법과 함께 응급환자 무제한 수용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 대구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결국은 최종 치료를 담당할 의료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라며 "(정부는) 그 해결책으로 무조건 119는 병원에다 환자를 내려놓는다라는 법을 만들어 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필요한 거다. 그런 책임질 사람이 바로 응급실 현장에서 환자들과 마주치는 응급의학과가 되어 버렸다"라고 언급했다. 

이형민 회장은 "이제 응급 환자를 거절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거다. 처벌을 받으면 면허취소법으로 면허가 정지될 거다. 이 모든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이제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많은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또 응급의학 전공의들이 현장을 그만두겠다라고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형민 회장은 "결국은 진단이 잘못되니까 자꾸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저수가의 문제, 상급병원의 과밀화 문제 그리고 취약지의 인프라 부족의 문제 등이다"라며 "이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을 손보지 않고서는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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