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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분만+중대 소아 의료사고’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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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 ‘분만+중대 소아 의료사고’로 확대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7.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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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불가항력 소아 의료사고 국가책임법 대표발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경기메디뉴스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중대 소아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지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로까지 확대해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무과실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신현영 의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분담하던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재원을 100%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올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소아과 오픈런 현상,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소아과 진료 중단 사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전공의 소아과 기피 등 소아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하자 무과실 보상제도를 ‘분만 의료사고’에서 ‘분만 의료사고 및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확대해 소아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덜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저출생 시대, 국가가 나서 출생을 독려하지만 막상 아이가 아프면 진료를 받기 위해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하고, 아픈 아이를 안고 여러 병원을 돌며 전전긍긍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소아 진료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부터 두터운 국가안전망을 구축해 환자·보호자와 의료진이 서로를 신뢰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점차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해 필수의료 붕괴 요인을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최종윤·송재호·윤영덕·정태호·김윤덕·진성준·정일영·홍영표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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