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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10억 상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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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10억 상향 '촉구'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10.11 10: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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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개원의사회, "한 번의 분만사고 10억 배상하기 위해 분만 400배 더 해야… 사고 나기 전에 떠나야 하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조속히 △분만수가 개선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10억으로 상향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 및 분만 의료과실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협의를 마련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지난 10월 6일 낸 [한 번의 분만사고 10억 배상하기 위해 분만 400배 더 해야]라는 성명서에서 이런 요구 사항을 밝혔다. 

분만수가를 보면 초산 제왕절개 분만비 경우 약 250만 원으로 2017년 기준으로 미국 약 1500만 원, 영국 약 1200만 원 등에 비해 턱없이 낮다.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본 의사회의 2022년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의원급 산과 원가보존율 64.5%이고, 2018~2019년 54.9%, 2020년  53.7%,  2021년 52.9%로 경영난이 심각하다. 우리와 유사한 건강보험 구조를 가진 일본만 봐도 분만수가가 5~10배 높다. 같은 배상 판결이 일본에서 발생했다면 수가가 10배 이상 되니 그만큼 병원의 부담이 덜하다. 우리나라의 분만수가도 미국 기준으로 설정하여 힘들더라도 보람과 보상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의 경우는 의료분쟁조정법에 의거해 현재 3000만 원이다.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무과실 분만사고에 대해서 정부가 산모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고 이후 들어가는 막대한 개호비용(간호·간병비용)과 이미 분만사고 소송에서의 손해배상 금액이 10억대를 넘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최대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턱 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분만 수가에 비해 고액 배상 판결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보상금의 상한을 현실에 맞게 10억으로 대폭 상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저출산 대책에 들어가는 연간 15조 원의 돈 중 0.1%만 써도 기금은 충분히 해결하고 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 및 분만 의료과실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협의를 촉구한 이유는 최선의 의료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산부인과 4년 차 전공의 82명·전임의 28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47%가 ‘전문의 취득 및 전임의 수련 이후 분만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중 79%는 ‘분만 관련 의료사고 우려 및 발생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고 답했다.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이런 두려움 지속된다면 필수의료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루 평균 2명의 의사가 의료과실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비율도 높다”라고 우려했다.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1심 형사재판을 받은 의료인은 354명이며 이중 67.5%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일본은 15.8%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국은 형사재판까지 넘어가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과실치사죄로 형사재판을 받은 의사는 7명이었으며 이중 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분만사고 소송에서 1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만 해도 평균 4년이 걸렸고 최종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7~10년이 걸린 경우도 있다. 재판 결과를 차치하고서라도 오랜 시간 동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조속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사고 발생 시, 종합공제에 가입돼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선의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형사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민형사상 분만 시 의료과실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협의를 복지부에 요청한다. 이는 분만사고 시 의료진과 환자 측의 갈등 제거, 민형사상 재판 시 판결을 표준화하여 사법리스크를 줄여 산부인과의사의 분만 현장 복귀를 유도하여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지난 2020년 3월 의사 B 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신생아가 출산했으나 약 20분 만에 숨졌다. 법원은 응급제왕절개수술 지연으로 신생아가 사망했다고 책임을 물어 병원 측에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최근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가 1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있었다. 현재 분만수가에 비해 천문학적인 금액의 배상 판결이다. 

분만이라는 본질적 위험성을 지니는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산모, 태아 및 신생아의 사망과 신생아 뇌성마비 등의 의료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누구나 일을 하면서 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직업군에서도 실수를 한다고 5억, 10억을 배상할 일은 없다. 선의의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인해 받게 되는 가혹한 처벌 및 천문학적인 거액의 배상 판결은 많은 현장의 분만의사를 위축시켰고, 분만병원의 재정난을 가속화하였으며, 젊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분만 의지를 꺾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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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al 2023-10-12 16:08:09
기사에 의사의 입장도 좋지만 환자의 입장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는 400배더 분만하면 되지만, 죽거나 장애인이 된 아이와 가족들은 평생 복구할 수 없는 신체적 경제적 회복이 안됩니다. 무과실 보상을 국가에서 해주면 환자나 의사모두 윈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