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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의사 생활 ⑤] 의료분쟁 사례와 대처법… 의사 3명 기소된 사례, 한배를 탔다고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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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의사 생활 ⑤] 의료분쟁 사례와 대처법… 의사 3명 기소된 사례, 한배를 탔다고 생각해야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6.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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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 진술 일관성, 환자 녹음에 말 조심, 차트 위조 시비 대응 등 실전경험 사례 족집게 강의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서 절세, 현지조사, 의료정책, 의료분쟁 등 현실적 주제 강연 ‘인기’
일상생활을 비롯해 의료기관 경영, 진료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현안에 주목하고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대안을 제시하는 강연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25일 열린 제20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에서는 의사회원들이 슬기롭게 의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분야별 맞춤형 시리즈 강연이 진행됐다.
절세 전략, 현지조사 대응, 의료정책과 미래, 의료분쟁 대처법 등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회원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주요 강연의 핵심을 총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이동욱 제34대 회장 ©경기메디뉴스
이동욱 제34대 회장 ©경기메디뉴스

필수 2평점 강의가 2시간 동안 3개 강좌로 각각 40분간 진행됐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제34대 회장은 의료분쟁 사례와 대처법을 주제로 △장 천공 환자 사망으로 의사 3명 중 2명 징역 6개월, 1명 금고 5개월 실형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산후 출혈 의료분쟁으로 면허취소까지 이르렀으나 경기도의사회 도움으로 면허정지로 경감된 사례에 대해 이슈마다 짚어주는 심화 강연을 진행했다.

이동욱 제34대 회장은 "회원분들 누구에게도 의사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의사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의료분쟁 사례와 그리고 그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 회장은 "실제로 제가 회원 민원고충 사례를 굉장히 많이 접하면서 의료분쟁 때문에 의료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동안 잘해오던 병원을 대폭 축소하거나 내과 같으면 내시경을 그만하거나, 산부인과 같으면 분만을 그만하게 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요즘에 필수의료 기피 문제에 있어서 의료분쟁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언급했다.   

자동차가 존재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듯이 의료행위가 있는 한 본질적으로 원치 아니하는 의료사고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의료 분쟁은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환자와 의사와의 다툼이다. 사소한 의료사고는 여러 의사들이 겪지만, 의사나 환자가 완전히 파멸해버리는 대형 의료사고들도 한 번씩 겪게 되는 의사들도 있다.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대응해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다가 의사도 안 좋고 환자도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대장 내시경을 한  환자에게 장천공이 발생해서, 봉직의가 원장을 불렀고, 원장이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상급병원으로 몇 시간 있다가 전원했고, 상급병원의 펠로우 3년차가 대장내시경 천공 봉합을 위해 과도한 진정제 사용으로 어느 순간 환자가 갑자기 숨을 안 쉬는 경우가 발생했고, 무호흡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 미숙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결국에는 환자가 사망한 대형 의료사고도 있다. 이 회장은 이 사례를 들면서 심화 강연을 이어갔다.

ⓒ 제20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화면 캡처
ⓒ 제20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화면 캡처

이 회장은 "대장 내시경 환자가 사망했고 피고인 3명이 발생했다. 봉직의가 있고 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병원의 펠로우 3년 차 이 세 사람이 기소된 사례이다"라며 "저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세 명은 한배를 탔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본다. 자주 전략회의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가급적이면 변호사도 한 사람으로 통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여러 의사가 관여된 사례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서로가 공조하지 않고 제각각 대응으로 간다. 1, 2차 병원하고 3차 병원이 싸우는 이런 상황이 요즘에 많이 생긴다"라고 우려했다.

이런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진술의 일관성도 강조했다. 상당히 말을 조심해야 하고, 경찰서 가서 진술할 때도 아무런 생각이 없이 했다가 추후 해당 진술을 바꾸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 회장은 "의료분쟁은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이고,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다. 경찰이 과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는 않는다. 혹시 뭐 좀 아쉬운 점이 없었나요? 다시 하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때 본인이 과실이 없다는 이유는 확실히 진술할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진술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학병원에 있는 펠로우는 대부분 1, 2차 병원으로 뒤집어 씌우려는 진술들을 많이 한다. 위 사건에 있어서 그게 빌미가 돼서 모든 의사에게 안 좋은 결과를 내버린 사건이다"라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판사는 3명이 공동 책임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 판사는 누구 때문에 이게 발생했는지를 안 따지겠다는 거다. 이 사례의 가장 불행한 점은 환자가 결과가 안 좋았다.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대장 내시경을 받으러 갔다가 결국에 사망한 사건이다. 판사도 결과가 안 좋으니까 어떡하든지 의사의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리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나(판사)는 따지지 않는다. 너네들 3명은 그냥 다가 죄야. 이렇게 공동정범으로 하고 있고, 누구의 행위인지는 따지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환자가 대학병원 응급실에 처음 왔을 때, 대학병원 의사(펠로우 3년차)는 1, 2차 병원에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너무 환자가 늦게 왔다. 환자가 왔을 때 혈압이 90에 60으로 저혈압 패혈증 소견이고, 천공도 5cm 이상이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환자를 보냈다는 취지로 처음에 경찰서에 가서 진술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유를 제가 생각해 보면 1, 2차 병원에서 환자를 엉망으로 해서 가지고 다 죽어가는 환자 보내서 나는 책임이 없다는 이런 해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이 회장은 "그렇게 진술을 하고 의사는 집에 왔는데 나중에 검사가 다시 불러서 환자가 바이탈이 흔들리고 혈압이 흔들리고 천공이 5센티나 되고 오픈을 해야 되는데 왜 내시경을 하고 클리핑을 시도해서 이렇게 됐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의사가 완전히 당황하게 됐다. 1, 2차 병원에 뒤집어 씌우려다가 그렇게 심한 환자를 왜 클리핑을 시도했느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과실로 돼버리고, 그제서야 3차 병원의 의사가 혈압도 안정적이었고, 패혈증도 아니었고, 천공도 2센티밖에 안 되고 이렇게 진술을 다 바꾼다. 그렇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굉장히 불행한 결과가 나와 버린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진술을 상당히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다. (이 사건은) 재판 내내 1, 2차 병원 선생님하고 3차 병원 선생님하고는 서로가 사이가 별로 원만하지 않았던 케이스이다. 최근에 이 사건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면허취소로 나왔다"라고 소개했다.

의료분쟁인 경우에 어떻게 면허취소가 될까? 법적으로는 과실치상 과실치사는 면허취소를 하지 않는데 문제는 환자가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사소한 것도 의료법 위반으로 병행 고소를 하기 때문이다. 의료분쟁이 생기면 거의 차트 위조를 걸게 된다. 장천공 사례도 2014년 6월 16일 오후 3시에 환자를 후송했는데 오후 2시 반에 후송한 것처럼 차트 기재했고 이게 범죄라고 판사는 봤다. 

이 회장은 "천공이 되고 30분 시간 차이가 환자의 예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의사들이면 다 안다. 또 자주 세팅을 안 하면 초음파, CT, MRI 장비의 시간이 틀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판사나 검사 법조인들은 30분 잘못 기재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판결문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처벌한다"라며 "실제적으로는 장천공 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인데 30분 환자 차트 잘못 기록한 것이 같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있는 바람에 분리판결이 되지 않으면서 이런 면허취소 사건이 생겼다"라고 풀이했다.

이 회장은 "의료분쟁을 많이 다루는 경기도의사회 민원센터하고 사전에 상의했더라면 변호사가 한마디만 했으면 됐다. 이거 집행유예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고 했더라면 집행유예가 안 나올 수도 있었던 사건이다"라며 "변호사가 이런 부분을 고등법원까지 판사에게 집어주지를 못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면허취소가 나오게 생겼다. 직원도 수십 명으로 많고 하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이 회장은 강조했다.

이 회장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돼서 면허취소에 해당하게 됐지만 또 다퉈야 될 부분이 있다. 면허취소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때 집행유예 형이 과실치사 때문에 나왔는지 차트 잘못 기재된 의료법 위반 때문에 나왔는지를 다투어야 한다. 과실치사 때문에 집행유예이면 면허취소 처분이 없는데 의료법 위반이라는 아주 미미한 차트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집행유예에 포함되면서 면허취소된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결국에는 의사 면허취소 처분을 앞으로 할 거다. 이제 복지부를 상대로 다시 다퉈나가야 된다. 행정처분도 이제 3심까지 가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좀 격려를 해드렸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 오늘 심화된 의료분쟁 강의인 것 같다.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앞에 강의한 법률가(김용대 변호사)께서는 의료분쟁은 의사 면허정지, 면허취소하고는 관계 없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의료분쟁이 생기면 의사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 그렇게 되기가 쉽다"라고 바로 잡았다. 

ⓒ 제20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화면 캡처
ⓒ 제20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화면 캡처

산후 출혈로 의료분쟁이 생겼다가 의사 면허취소까지 이른 사례도 있는데 경기도의사회 민원센터 도움으로 면허취소가 면허정지로 완화된 사례도 소개했다.

분만을 하고 나서 산후 출혈 때문에 대학병원에 후송했고, 대학병원에서는 산후 출혈이 지혈이 안 되니까 자궁 적출 수술을 하고 신생아나 산모는 잘 회복되었다. 그런데 환자는 아기 낳으러 갔다가 자궁 적출 수술 당했으니까 책임져라. 의학적으로 책임지기는 힘드니까. 평소 의사가 호의적으로 해 주었던 산전 태아 성감별을 의료법 위반으로 걸었다. 외래 다닐 때 의사가 아기 옷이 파란색이다 빨간색이다 말한 걸 다 녹음했던 것이다. 

이 회장은 "32주 이전에는 감별해 주면 안 된다. 28주에 감별해 주면 나중에 치료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당신 28주에 내가 왔을 때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그러면서 고소한다. 이 경우도 성감별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 또 분만을 진행하다 보면 양막이 저절로 터지는데 양막 파수를 간호조무사가 했다고 고소해서 면허정지 처분이 나왔다"라고 언급했다.

이 사건은 면허정지가 면허취소로 연결됐다. 면허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 면허정지에 대한 집행정지가 풀려버린다. 의사는 면허정지가 된지를 모르고 2심으로 넘어가면서 면허정지 처분 효력 정지를 못하는 실수를 했다.

이 회장은 "면허정지 기간에 진료를 하게 돼서 면허취소 처분이 나와 버린 거다. 의료법 65조에 보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면허취소법 조항인 1호·8호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복지부 공무원이 약간 봐줄 수 있는 재량이 있다는 거다. 그런데 1호·8호는 뭐냐 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이제 생활 속 사소한 범죄로 너무 억울하다고 해도 복지부 공무원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가 2심부터 도운 산후 출혈 면허취소의 경우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례에 해당됐고, 면허정지가 풀리는 걸 모르고 진료했고, 의료 취약지 분만이라는 공익적인 측면을 읍소하여 결국에는 의사 면허정지로 잘 끝난 사례이다.

이 회장은 "첫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다. 의료분쟁이 생겼는데 차트 30분 틀리다고 이렇게 모든 걸 다 시비를 건다. 두 번째 사레도 친절하게 (아기 옷) 입는 거 빨간색 파란색 이것도 사실은 산모한테 호의를 베푼 건데 의료 결과가 안 좋으면 녹음해 뒀다가 형사 고소를 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평소에 안 하는 게 좋다. 결과가 안 좋으면은 병원 직원이 됐든 환자가 됐든 평소에는 좋다가 모든 걸 다 걸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항상 모든 상황에 있어서 환자가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의사들도 녹음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허위청구로 면허 취소에 이른 사례 및 허위청구와 부당청구의 이해, △비급여 진료 이후 급여 청구 시 의료법 위반 사례, △의사 면허박탈 의료법 8조 2023년 11월 시행과 재 개정을 위한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 현수막 투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2023년 6월 시행과 경기도의사회의 저지 투쟁 선언, △대리처방과 관련된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정지 사례, △처방전에 병명 기재 거부로 문제 된 사례, △치아 에나멜 관련 의료분쟁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 회장은 "치아 에나멜을 동의 없이 깎았다고, 환자가 거액을 요구하면서 치과 원장을 계속 찾아와서, 가족이든 친척이든 대리인을 내세우라고 제가 조언했다. 치과 원장은 변호사까지 선임돼 있어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고 했다"라며 "회원들께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분쟁이 있을 때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원장 본인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손해를 본다. 의료분쟁에서 기본 원칙이 본인이 환자를 직접 접촉 안 하는 것이 좋다. 끝으로 경험이 많은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와 의료분쟁 사건 초기부터 긴밀한 상담을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 바람직하다"라고 당부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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