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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의사 생활 ①] 절세 플랜 세우셨나요? ‘의사 맞춤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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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의사 생활 ①] 절세 플랜 세우셨나요? ‘의사 맞춤 절세 전략’
  • 경기메디뉴스 한진희 기자
  • 승인 2023.06.2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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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서 절세, 현지조사, 의료정책 등 현실적 주제 강연 ‘인기’

일상생활을 비롯해 의료기관 경영, 진료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현안에 주목하고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대안을 제시하는 강연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25일 열린 제20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에서는 의사회원들이 슬기롭게 의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분야별 맞춤형 시리즈 강연이 진행됐다.
절세 전략, 현지조사 대응, 의료정책과 미래, 의료분쟁 대처법 등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회원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주요 강연의 핵심을 총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 제20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화면 캡처
ⓒ 제20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화면 캡처

슬기로운 의사 생활 시리즈 첫 번째 강연은 ‘의사 맞춤 절세 전략’을 주제로 장원세무사 이장원 세무사가 이끌었다. 이장원 세무사는 “의사 개인의 세금이나 운영하는 병원의 세금 고민 등 트렌드에 맞춰 유용한 정보를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보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병원 세금 부분을 다루면서 “병원을 경영하는 분들이 많이 묻는 것 중 하나가 현재 의료기기 등을 리스로 사용 중인데 렌탈로 바꾸면 도움이 될지에 관한 것”이라며 “실제로 리스는 부채 계상으로 인해 대출한도 및 신용등급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의료기기 렌탈은 부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신용등급이나 대출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 초기 개원자금 해소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서도 “단, 렌탈은 보증보험증권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따져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지난 5년간 과하게 낸 세금이나 중복납세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경정청구 환급의 주요인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투자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특히 최근 5년간 창업하거나 성장이 큰 회사일수록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장원 세무사는 “이미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은 분들도 있으실 텐데 고용증대 세액공제처럼 경정청구 후 사후관리가 필요한 공제들이 있다”라며 “경정청구 시 세법적 리스크를 숙지하고 공제 적용 및 사후관리를 챙겨야 한다”라고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편법을 통한 세액공제는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제20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화면 캡처
ⓒ 제20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화면 캡처

개인의 자산관리는 부동산 위주로 조언했다. 이장원 세무사는 취득세,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현황을 짚어본 뒤 양도소득세 관련, “이제는 중과세보다 비과세 적용 여부를 따져보고 양도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부분에서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상속·증여세 비중 1위”라며 “많은 분이 자산의 관리나 증식은 고민하면서 상속세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2017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에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면 상속세는 620만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1억 3,530만 원으로 훌쩍 뛰었다. 무려 21.8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에 이장원 세무사는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증여할지 증여 설계를 위한 방향성을 면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강조한 뒤 사례별 증여 가이드도 제시했다.

현금은 즉각적 유동성 확보가 가능해 자녀의 사업 또는 투자, 주택 자금 등을 위한 증여에 적합하다. 각종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를 줄이면서 무주택자인 자녀에게는 주택 가치 상승분을 안겨주고 싶다면 주택 증여가 적절하다.

임대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과 가치 상승이 커질 부동산 중 어떤 것을 증여할지 고민될 때는 자녀의 소득 여부를 따지는 것이 좋다. 자녀가 현재 소득이 있다면 가치 상승이 커질 부동산 증여를 추천했다.

또한, 토지와 건물의 증여 시에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토지는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해 공시지가 상승이 부담스럽다면 토지를 먼저 또는 동시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 반면 건물은 감가상각으로 인해 시간이 흐를수록 증여재산가액이 하락한다. 그러나 건물 임대소득이 주목적이라면 먼저 증여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중에는 어떤 것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까? 아파트는 실거래가액이 존재해 시가에 따른 증여세가 높은 편이다. 대신 양도 시점에는 높은 취득가액 덕분에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당장 증여세가 부담된다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단독주택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증여받아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

이장원 세무사는 “증여세 납부 여력 등을 고려해 순수증여, 부담부증여, 저가양수도 등의 절세 플랜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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