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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의사 생활 ④] 형사 조사 어떻게 대처? … 정보공개 청구, 행정처분 유예 요청, 진술 조서 확인 필(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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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의사 생활 ④] 형사 조사 어떻게 대처? … 정보공개 청구, 행정처분 유예 요청, 진술 조서 확인 필(必)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6.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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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서 절세, 현지조사, 의료정책, 의료분쟁 등 현실적 주제 강연 ‘인기’
일상생활을 비롯해 의료기관 경영, 진료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현안에 주목하고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대안을 제시하는 강연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25일 열린 제20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에서는 의사회원들이 슬기롭게 의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분야별 맞춤형 시리즈 강연이 진행됐다.
절세 전략, 현지조사 대응, 의료정책과 미래, 의료분쟁 대처법 등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회원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주요 강연의 핵심을 총 5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 제20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화면 캡처
ⓒ 제20차 경기도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 화면 캡처

필수 2평점 강의가 2시간 동안 3개 강좌로 각각 40분간 진행됐다. 박복환 변호사(법무법인 샘)는 의료분쟁 중에서 형사 조사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했다. 

박복환 변호사는 "조사 절차에서 어떤 걸 유의해야 할 건지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의료분쟁 유형별로 대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처분하고 연결되고 또 민사 분쟁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맞춤 전략을 짜야 한다"라며 운을 뗐다. 

주로 문제 되는 것들이 의료법 위반 사안이 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안이 있고, 또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안이다. 그다음에 의료 사고로 인한 분쟁, 진료비와 관련된 분쟁이 있다. 진료비와 관련된 분쟁은 주로 사기죄로 문제가 되는 허위청구 부분이다. 급여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비급여는 주로 보험사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강의는 이런 전체적인 걸 다 망라했고 일반적인 유의사항 이후에 사례를 많이 준비했다.

먼저 의료법 위반 사안은 형사처벌 다음에 의사 면허정지나 행정처분하고 연결되고, 의료기관 업무정지나  행정처분하고 연결된다. 형사 절차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 면제나 감경을 받을 수가 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행정처분 기준 공통기준에 감경 조항이 있다. 형사 절차에서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면허취소는 면허정지 4개월, 면허정지는 2분의 1(최대 3개월)로 감경을 받을 수가 있고,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으면 면허취소는 면허 정지 6개월, 면허정지는 3분의 1(최대 2개월)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다른 법률 위반하고 아주 특이한 점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사전 통지가 나오면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처분을 유예해 달라는 간단한 의견서만 제출하고 형사 절차에 집중해야 된다. 결국은 무혐의를 다툴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통해서 형사 처벌을 면하고 행정처분에서도 감경을 받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고 끝까지 다투고자 하면 형사 절차 2~3년, 행정소송 2~3년 시간을 벌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여기서 주의할 거는 면허정지 시효가 있는데 기본 5년이고, 거짓청구 7년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의사회에 민원 들어온 사항 중에서 의료법 위반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담당 변호사가 이걸 대법원까지 가면서 한 5년 이상 끌면 면허 정지가 안 나온다. 이렇게 잘못 안내를 했다는 거다.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공소 제기되면 재판 확정된 날까지는 시효가 정지된다. 혼란을 겪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따라오는데 의료법과 다른 건 형사 절차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 규정은 없다. 그래서 형사 면책에 집중해야 되고 행정처분은 행정처분대로 별도로 대비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형사처분하고, 행정처분하고 연결되지 않으니까 형사 면책에 집중해야 된다. 

의료 사고로 인한 분쟁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이 다르다는 부분을 인식하고 형사 절차를 어떻게 대비할지 집중해야 된다.

진료비 분쟁과 관련해서는 주로 의료법 위반 사기죄 등 형사처벌, 허위청구 급여 부분은 행정처분도 따라온다. 급여 분쟁에서 급여 편취 사기죄로 보통 고소나 고발당하는 부분, 부당청구와 허위청구를 어떻게 구분하고, 허위청구로 문제 되는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걸 잘 이해해야 된다.

박 변호사는 "고시에 의해서 삭감이나 이런 걸 못할 경우에 복지부나 심평원에서 내부 지침으로 삭감하는 경우가 있고 지침을 위반했다고 행정처분 형사 고발 이런 경우들이 패턴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 요실금 사건이라든지 CT 사건, 마모톰 사건들이 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거고 이런 데 잘 대처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박복환 변호사 ⓒ경기메디뉴스
박복환 변호사 ⓒ경기메디뉴스

비급여와 관련된 분쟁은 보험사들이 보험사기로 고소나 고발한 케이스가 있다. 통상 수사기관에서 사건 접수가 됐다는 사실 다음에 조사 일정을 통보해 온다. 박 변호사는 "그때부터 벌써 당황하는 분들이 많다. 당황하면 안 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정보공개포탈을 통해서 이메일로 우선 혐의 사실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할지를 결정해서 조사 일정은 나중에 통보하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차분히 준비하면 된다"라고 조언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의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인지. 나는 조사받으러 가는 것 자체로 너무 힘들다. 이러면 도움을 받으면 된다. 박 변호사는 "가급적이면 의료계 일을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다.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 일반 변호사들이 잘 다루지 않는 영역이라서 형사 절차를 할 때도 거기에 맞추려고 대비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맡아 해드린 사건 중에 뭐냐 하면 벌금형은 우리가 최대한 감수할 테니 최고의 벌금형을 하더라도 집행정지 집행유예 부분은 취소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벌금 2천만 원으로 끝났다. 페이닥터인데 의사 면허 취소되는 거 하고 벌금 2천만 원으로 끝나는 거 하고는 엄청난 차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실패해서 저한테 오는 분들 대부분 보면 주변에 선배 변호사, 친구 변호사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편하니까 요청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의료법이나 이런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평소 주변을 잘 챙기고 문제가 발생하면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된다. 수사가 시작되면 대부분 직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거나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고 직원들이 먼저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주든지 신경을 써줘야 된다. 

박 변호사는 "그런데 경기도의사회 회원 중에서도 보면 간호사는 기소유예를 받았다. 그래서 형사 처벌은 면했지만 의사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간호사는 그게 기분이 나빴던 거다. 의사는 변호사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무혐의를 받았는데 자기는 기소유예를 받았다. 그래서 병원을 내부 고발한 거다. 리베이트니 뭐니 다 넣어가지고 병원을 완전 폐업하는 지경까지 갔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처벌받더라도 직원의 처벌을 면하는 게 훨씬 나중에 불이익이 덜하다"라고 조언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 문제 됐던 사건들, 집단으로 문제 됐던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됐다. 최근에 맘모톰 사건이라든지 CT 사건이 그렇고 또 실제로 규정 해석을 잘못하거나 오해에서 비롯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방어 논리를 잘 개발해야 된다. 설득력 있는 방어 논리로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설명하고 정면돌파를 해야 되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 규정이라든지 교과서, 논문 등 관련 의학 지식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줘야 된다.

박 변호사는 "형사 사건은 특히 실체적 진실이 강조되기 때문에 대체로 돌파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설명하고 정면돌파를 해야 하는데 겁이 나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논리나 다른 길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회피하는 논리 그렇게 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는 반복 질문, 집요한 추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론의 방향에 따라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는 인내력이 필요하고 지나친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진술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이 조서에 정확히 기재되도록 초점을 둬야 하고 특히 조사 말미에는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조사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왜냐하면 진술한 그거 녹음해서 녹취록으로 풀어내서 조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타이핑을 쳐서 정리한다. 나중에 보면 조서 확인을 해보면 진술한 내용 그대로 기제를 해놓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각색해서 타이핑을 해놔버리는 경우가 많다. 조서 확인하는 데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조언했다.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형사법 개정으로 경찰에게도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수사 종결권이 부여됐다. 특히 무혐의를 다툴 경우에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하다. 

정보공개 청구에서 미리 혐의 사실을 알고 조사에 임한다고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특히 문제 제기를 하거나 관심을 두는 쟁점이 나오기 때문에 조사 전에 미리 변론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장황하게 제출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조사 후에 다시 피의자 신문조서라든지 참고인 진술조서 이런 걸 다시 정보공개 청구에서 확인해서 조사 과정에서 나온 쟁점을 반영한 변론 맞춤형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박 변호사는 형사 조사 및 절차 때 이런 유의 사항을 강조한데 이어 의료광고 금지 위반 사례, 의약품 허가 외 사용 대처, 설명의무 위반 사례,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의료기관 외 의료업 금지 위반 사례,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 등  폭넓은 내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강의를 마쳤다.

박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사 사건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사안들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방어를 잘하면 대부분 책임을 면하는 쪽으로 방어가 됐다. 규정 해석을 잘못했거나 오해에서 비롯되거나 아니면 악의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건이라서 형사 사건에서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입증의 문제에 있어서 보면 형사 사건이 수사기관이 더 엄격하게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형사 사건에서 겁을 먹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다른 민사나 행정 사건에서 더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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