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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속초음파의학회 "하이푸, 이미 입증된 자궁 보존을 위한 꼭 필요한 근종 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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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속초음파의학회 "하이푸, 이미 입증된 자궁 보존을 위한 꼭 필요한 근종 치료법"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1.15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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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부지급, 하이푸 경험이 많은 숙련된 교수의 자문이 필요하다"
사진 왼쪽부터 김혜경 재무이사(퀀즈파크여성병원 원장), 정난희 사업이사(트리니티여성의원 원장), 성영모 회장(강남여성병원 병원장), 이성훈 총무이사(나무정원여성병원 병원장), 김지연 공보이사(와이퀸산부인과의원 원장), 박정원 홍보이사(신소애여성의원 원장) ©경기메디뉴스
사진 왼쪽부터 대한집속초음파의학회 김혜경 재무이사(퀀즈파크여성병원 원장), 정난희 사업이사(트리니티여성의원 원장), 성영모 회장(강남여성병원 병원장), 이성훈 총무이사(나무정원여성병원 병원장), 김지연 공보이사(와이퀸산부인과의원 원장), 박정원 홍보이사(신소애여성의원 원장) ©경기메디뉴스

"OECD 국가 중에 자궁 적출률 1위라는 불명예는 재고되어야 하며, 여성들이 자궁 보존을 하고 싶어 하는 심리를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이푸 치료는 이미 입증된, 자궁 보존을 위한 꼭 필요한 근종 치료법입니다"

대한집속초음파의학회(회장 성영모)는 15일 더케이호텔에서 제2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많은 여성들은 자궁을 여성의 상징적인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잃었을 때 여성성을 상실한다고 여긴다. 그러한 이유로 어떻게든 자궁을 보존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이러한 여성의 심리 상태를 헤아리지 못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출산이 끝난 여성의 자궁은 특별한 존재 이유가 없는 기관으로 여겨서, ‘자궁 적출술’이 자궁 근종의 가장 우선적인 치료법이라 여긴다. 그러다 보니 자궁 근종에 대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여러 보존적 치료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충분한 의학적 상담, 조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김지연 공보이사는 "대한집속초음파의학회에서는 ‘자궁 지킴이 캠페인’을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자궁 건강의 중요성과 더불어 자궁 근종의 다양한 보존적 치료법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 이를 통해 자궁 근종 환자들이 치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 한다. 또한 정기적인 자궁 관리 검진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궁 질환을 조기 발견, 치료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공보이사는 "하이푸 치료는 많은 의학 논문을 통해 그간에 입증되고, 정부에 의해 신의료 기술로 인정된 치료법이다. 수술의 두려움과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막연히 미루는 환자들을 위해 비수술적 치료로 근종을 치료하는 혁신적인 의료 기술"이라고 언급했다.

성영모 회장은 "하이푸 치료가 일반 개원가에서만 행해져 교수들의 합의나 동의를 많이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지난해 1차 학술대회 이후 여러 교수를 섭외하여 이번 학술대회에 많은 교수들이 참여하는 성과도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성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여성 건강에 중요한 자궁을 어떻게 하면 보존할까 하는 방법을 모두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자궁 초음파를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한 번씩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부 지자체에 올려놓은 상태이다. 앞으로 과제 중 하나로 적정한 진료 지침을 학회에 문의해놓은 상태이긴 하다. 두 번째로는 저희 자체의 지침서를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 지난해 맘모톰 채권자대위권을 주장한 보험회사가 소송에서 진 이후 최근 부쩍 많아진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사안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하이푸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성영모 회장은 "예전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 진료 지침에 부합되면 기간에 나왔다. 이제는 최소 한 달 반에서 두 달을 끌고 환자들을 지치게 하고, 하이푸 치료에 대한 인식이 안 좋게 자꾸 만든다"라고 언급했다.

성 회장은 "의료자문의 경우도 대학교수들 중에서 하이푸를 다룰 수 있는 교수들이 답변서나 자문서를 줘야 된다. 하이푸 경험이 많은 숙련된 교수의 자문이 필요하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회사 쪽에 유리한 쪽에 있는 교수들한테 자꾸 몰아준다. 개원가 쪽에서는 이게 되게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성훈 총무이사는 "이제는 아예 개별적으로 부지급을 해버리는 거다. 소송하려고 변호사 비용을 생각했을 때 환자인 원고가 (이겨도) 소송 비용(충당)이 안 된다. 지금 자꾸 이렇게 흘러간다. 그래서 몇 개 병원에서 연합해서 환자들을 모아서 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성 회장은 "사실은 보험금 지급에 관련돼서는 고객과 보험사의 문제지 병원과의 문제가 아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고객들한테 되는 것도 안 된다고 이상한 자문을 제시하면서 환자를 지치게 만들고, 그런 걸 다 고스란히 환자들은 병원에다가 컴플레인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무이사는 "환자들이 하이푸 설명을 듣고, 보험사에 (지급 여부를 묻는) 전화를 걸면 보험사는 사후에 선별적으로 감정한 후 드릴지 안 드릴지를 판단해 드리겠다고 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안 될 것 같아 다른 걸 찾아보도록 (실손보험사들이) 작전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집속초음파의학회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정당한 하이푸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무분별한 의료자문을 남발하거나 허위 의료 자문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환자가 이를 확인할 방법은 알려주지 않는 등 많은 피해 환자들을 양산하고 의료 불신을 심화시키는 보험사의 횡포를 강력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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