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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점검] 정권은 바뀌어도 보건 분야 정책 방향은 바뀐 게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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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점검] 정권은 바뀌어도 보건 분야 정책 방향은 바뀐 게 없다 ㊦
  • 경기메디뉴스 김선호 기자
  • 승인 2023.01.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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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개혁으로 "검사료 인하,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실손 연계 관리" 등 추진
"실책 인정하고 인적 쇄신 포함해 책임지는 자세로 문제 해결하는 의협을 기대한다"
©경기메디뉴스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2023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한 데 이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1)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이 "비대면(원격) 진료 제도화, 의대 정원 확대"이고, (2) 건강보험 개혁을 위해 "검체검사료 정상화(보상 인하), 지불제도 개편 (분석심사-총액계약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관리 강화 (청구간소화, 심사, 처벌)" 등을 추진한다. 정권은 교체됐지만 복지부 정책 방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제목 이름만 바뀌고 실질 내용은 예전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긴급한 이런 정책 현안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편집자 주]

복지부는 보상 구조, 지불제도, 비급여를 개혁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개혁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출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개혁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출처 보건복지부

보상 구조 개혁은 이미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예고된 제도다.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수술·처치 등 수가는 인상하고, 영상·검체검사의 수가는 인하하여 영역 간 불균형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수가 인상보다는 아랫돌 빼서 윗돌 끼우는 모양새다.

지난 9일 밝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검체검사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했다. 주기적인 분석을 통해 수가를 지속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의견 조회했다. 최근 복지부는 의협과 간담회도 했다. 수탁검사 시 공단에서 위탁기관에는 10%만 주고 나머지는 수탁기관에 직접 지불하겠다는 제도의 변화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기메디뉴스는 구체적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지난 13일 복지부 보험급여과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과의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 중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복지부는 혁신적 지불제도 도입으로 △사후 보상 △성과기반 차등 보상 △의료기관 단위 보상 등 대안적 지불제도를 추진한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불제도의 총액계약제로 가는 길목인 분석심사를 더욱 확대한다. 심평원은 "가장 먼저 시작한 심사기준 정비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제별 분석심사 외에도 자율형 분석심사, 데이터기반 경향관리제에 이르기까지 세부 사업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심평원은 주요 질환 요양급여 분석심사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복지부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도 강화한다. 올해 금융위원회와 협업하여 비급여 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등을 합동 조사한다. 도수치료 등 중점 관리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효과성·장단점·비용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한다. 복지부는 "비급여 풍선효과 중 실손보험 유인 효과는 약 56%로 추정된다. 풍선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급여와 병행하는 비급여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다. 표준 명칭‧코드 등의 표준화를 확산한다. 비급여 진료 내역 보고제도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 중이다.

의협은 지불제도 개혁인 분석심사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지만 2022년 4월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PRC·SRC 위원에 1년 한시적으로 참여하여, 분석심사체계 개편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위원으로 참석 중이다.

의협은 지난해까지 '비급여 공개'와 관련해 심평원에 협조적이었던 모습과 달리 '비급여 보고'와 관련해서는 우려하는 모습이다. 현재 복지부가 의견 수렴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협은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2021년에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니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체검사료 인하라는 보상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의협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의료계 내에서는 검체검사료 인하와 관련, 그동안 계약으로 진행된 관행이 최근 간담회, 지난해 복지부 시행령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어 의협과 대개협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등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의료계 A 인사는 "일부에서는 기존 계약 관행이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며 혼란이 거치는 상황인 것 같다"라며 "검체검사료는 의료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로 위탁 계약을 맺고 합법적으로 진행해온 사안이고 만약 그 계약에 위법성이 있다면 (복지부가) 이미 문제를 삼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결국 정부에서도 현행법상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 시행령을 통해서 그 구조를 변경해 기존 관행을 불법화해버리고 그 결과 주로 개원가에 천문학적 피해가 올 상황인데, 정작 의협에서 회원들의 피해를 막으려는 노력 대신에 우리 스스로 기존 관행, 계약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대응해버린 결과가 이런 또 다른 악제도를 만들어 내 버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분업 때 완전 분업까지 해야 된다던 대표들, 리베이트 쌍벌제로 개원의들 범죄자 만들어 버린 대표들의 인식이 떠오르는 장면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건뿐 아니라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악제도들을 대하는 의협 집행부 담당 임원들의 인식이 거의 비슷한 식이었고, 그 결과가 현재의 위기를 초래해 버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이제까지의 실책을 인정하고 인적 쇄신을 포함해 책임지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의협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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